늘씬한듀공2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관련 질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 현재 회계연도 3월 1일 기준으로 연차운용 중 입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전액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월 급여일인 2월 25일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왔습니다만, 연차 휴가 휴가권 박탈 및 사전매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지급 시기를 3월 급여일인 3월 25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월 28일 연차사용기한이 끝나 3월 1일에 휴가권 -> 수당권이 전환되지만, 3월 임금 지급기에 해당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어떤 내용을 표시하면 좋을 지 조언을 구하려 공개 상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재해 휴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산재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단순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남깁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상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고,동법 제 54조에는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으로 동법 제 52조 휴업급여 제 7항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6.12 개정)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그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상당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업급여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상당금액을 그냥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사원이용 물품보관장소 절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사원분들이 이용하시는 임시 물품보관장소가 있는데 보통 모두 일단위로 사용하고 있고, 모두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근무를 오셨다가 안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긴하나물품 도난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개인 자물쇠 등으로 인하여 잠그고 이용하고 있습니다.장기간 방문하지 않고, 좌물쇠로 사물함을 잠그시고 가신 퇴사하시거나혹은 임시직이거나, 일용직 사원중에서도 사물함을 잠그시고 추후에 오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어떤 사원님이 어떤 보관장소에 보관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별도로 리스트 등으로 관리하는 장부가 없어서물건을 비워달라고 안내를 하기 어려워우선 전체적인 문자나 혹은 보관함 위에 물건을 비워달라는 요청 문구로 안내하고언제까지 물건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자물쇠를 절단하고 물픔보관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관련하여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3개월 이내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정공휴일 적용)안녕하세요3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맞췄고,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 이내로 근무계획을 세웠을때1. 연장수당은 연장시간의 합계인 64시간만 지급하면 되나요? 2. 설연휴 이틀과, 삼일절과 같은 법정공휴일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근무했다고 계산해야 근로자들이 급여에서 손해를 안볼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시간에서 제외했을 경우 급여는 따로 수당으로 더 지급하면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직시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 평소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무급휴직시에도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요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답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와 사용촉진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의드립니다. 2. 2020. 3.31. 입사자에 대해 2021. 3.31.일 발생하는 연차와 수당은 가.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11일에 대해 2021. 3.31.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지요 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를 2021. 3.31.부여하면 되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52시간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 52시간제 관련하여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시사용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체를 분할 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개정 노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1. 7. 6.)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 정규직 노조A와 비정규직노조B간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노동조합간 별도의 교섭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 교섭단위가 분리된 정규직노조A와 비정규직노조B간에도 개정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차별교섭금지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 근로자대표와의 대체합의시 적용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휴일 대체 합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근로자에게 필요한 경우 공휴일에 근무 시키고, 다른날에 휴일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공휴일 대체 사용일의 합의 내용을 (1)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공휴일을 대신해 선택한 다른 근무일(2) 대신 선택한 근무일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공휴일을 대신해 선택한 다른 근무일(3) (1),(2)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별도의 서면합의를 하는 것으로 한다.로 하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에는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해야하는 것으로 되있는데... 몇월며칠로 지정하지 않고, 이런 내용으로 해도 유효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인사 총무 업무를 하고 있지만 관련 지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당사는 제조업으로 20년 12월경 물류 직원이 제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횡령금액 약2억원)물류 직원은 횡령 후 물류팀장에게 사실을 얘기하였고 물류팀장은 곧장 소속 본부장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이후 물류 직원은 21년 1월 퇴사를 하였고 회사는 3월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문의 드립니다.회사에서는 물류팀장에게 관리소홀(내부 규정. 고의 및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회사의 재무상 손해를 초래한 자) 의 이유로해당 팀장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제품 횡령을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관리소홀의 책임입니다.물론 징계위원회를 열고 물류팀장 참석하에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 후 서면으로 1개월 이내 해고 통보할 예정입니다.위 내용으로 회사측에서는 해당팀장에게 관리소홀의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만약 물류팀장이 해고 부당를 주장한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