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간주임대료 신고납부에 대해 여쭙습니다계약서상에 기입된 날짜에 보증금잔금을 받지못해도못받은 보증금합쳐서 간주임대료 신고납부해야하나요??ㅠ받은 실보증금에 한해서만 간주임대료 신고납부하면 안되나요??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임대료부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시켜 줘야하나요? 아니면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줘야하나요?사무실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계정은 잡이익으로 처리했습니다.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임대료부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시켜 줘야하나요??매출세액에 포함시켜 줘야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입니다일반과세자가 개인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경우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수입금액에 제외금액에 포함해줘야하나요??아니면 일반 과세 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해줘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회사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아르바이트 분들은 한달 개근시 유급휴가를 하루 부여하고 있는데,이 휴가를 매월 돈으로 계산해서지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기법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해 문의드려요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해당 근로자 전체와 합의하는 경우(왜 그렇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장 및 휴일근로 시 조합의 사전 합의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단체협약 문구 중① 회사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 조합원 및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② 회사는 조기출근,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조합의 사전동의가 꼭 필요한 것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금 14일 이내 계산관련 문의드려요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시, 14일 내에 퇴직일이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2020년 3월31일 퇴직시 -> 2020년 4월14일 까지 지급하면 되는지?2. 2020년 3월31일 퇴직시 -> 2020년 4월13일 까지 지급하면 되는지?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노동행위 환수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부 환수 결정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당사에서 노조전임자(노조위원장)에게 매월 40시간 고정연장근로, 200리터 차량유지비, 출장비를 지원하였고, 노동부에서 점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환수 결정을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해당 금원을 환수해야 할 경우, 민사상 불법원인급여로써 회사에서 위원장 내지 노동조합으로 부터 환수받을 채권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자진 납부하는것을 요청하는것 외 회사에서 노동부 결정문상 회수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부 연장근무 해당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교대근무자(1일 시업 및 종업시간 기준 소정근로시간 7.5시간+휴게시간 0.5)인 임신부 직원이 소정근로시간인 7.5시간을 근무하고 취업규칙상 종업시각을 넘어 30분 근무하였을경우 총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이 경우 종업시각 이후 30분 근무를 연장근로로 보아 임신부 연장근로 금지에 해당되는지?아니면 총 소정근로시간 범주에 포함하여 법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대표에대해 문의드립니다당사는 관리직, 현장직이 임금체계구분 등 여러가지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노동조합원은 현장직 100%구요.전체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지 않고, 관리직을 대상으로한 근로자대표를 선입하여 운영이 가능한지요?현장직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일경우 노동조합과 협의/합의하고, 관리직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일경우 관리직 근로자대표와 협의/합의하고, 전체근로자에 미치는 내용은 노조, 관리직근로자대표와 각각 협의/합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