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환수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부 환수 결정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당사에서 노조전임자(노조위원장)에게 매월 40시간 고정연장근로, 200리터 차량유지비, 출장비를 지원하였고, 노동부에서 점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환수 결정을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해당 금원을 환수해야 할 경우, 민사상 불법원인급여로써 회사에서 위원장 내지 노동조합으로 부터 환수받을 채권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자진 납부하는것을 요청하는것 외 회사에서 노동부 결정문상 회수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원인급여'란 부당이득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급부를 가리킵니다.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불법원인급여가 된다. 그러므로 불법원인급여가 되기 위하여는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 즉 불법원인과 급부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요구됩니다.
판례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 위반일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83다430, 1983.11.22).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수 없고, 불법원인 급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민사소송에 의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