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신고납부에 대해 여쭙습니다

2020. 05. 15. 12:38

계약서상에 기입된 날짜에 보증금잔금을 받지못해도
못받은 보증금합쳐서 간주임대료 신고납부해야하나요??ㅠ
받은 실보증금에 한해서만 간주임대료 신고납부하면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계약금 등의 수취나, 전세금 등의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개시일부터 그 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질의회신을 첨부드립니다.

【문서번호】 부가46015-1118, 2000.05.20

【질의】

본인은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그 계약의 해지시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 상당액은 임대계약 종료후 1개월 이내로 정하여서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음.

이럴 경우 간주 임대료의 계산은 계약서상 임대기간 동안만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반환한 날까지를 계산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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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개시일 당시의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임대개시일 당시의 보증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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