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인사이동의 경우 회사의 방침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회사의 영업파트 사업부문중 한파트가 사업폐지될것으로 보입니다.비정규직은 위로금지급으로 서로 협의를 하였고 정규직의 경우는 계속근무를 하게 한다고하였으나 현재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올것으로 보이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사업부로 인사이동이 있을예정입니다. 이러한경우 회사의 인사이동(발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출근길 사고로인한 산재해당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이른아침에 지점에서 조회를 마치고 근무지로 가는길에교차로에서 핸드폰(내비)를 조작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경우본인과실이 큰것 같은데 산재승인이 될수 있을까요?출퇴근길 교통사고면 무조건 산재로 봐야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규칙 변경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한 사업장에서 근로형태나 직종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각각의 취업규칙을 관리하는데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혹시 하나의 취업규칙 내에 몇몇 조항에만 대상을 분리하여 규정을 만들어도 상관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미사용한휴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인데 회사는 직원에게 10일의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였으나직원이 일부 사용만 하고 총 10일을 90일동안 사용을 못한다면 나머지 휴가는 어떻게되는건가요?잔여휴가를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대해 문의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작년 9월부터 시생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19년 12월에 발생한 성희롱 관련건(예를들어 카카오톡 대회내용, 주로 회식 중 부적절한 터치를 증거로제출)을 포함하여 회사에 일방적으로 메일로 본인의 주장+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사 대표와 인사담당자에게 송부하여, 회사에서 진상파악을 위하여 연락을 취하였지만 지방노동청에서 직접 해결을 하겠다고 대화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선택적근로시간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사업장에서 선택적근로제시간제를 운영중인 경우에공가를 사용한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학교 졸업식 등회사에서 약정으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날에는급여는 유급으로 처리하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0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계산시 상여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정기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급의 1/3 이매월 급여일에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최저임금 계산시 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의 25%를 불산입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을시에 유급휴일을 부여받을수 있나요?다음사항에대해 문의드립니다.2년에 한번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경우,건강검진이 있는날에 검진을 받게되면 근로자는 회사측으로부터유급휴일을 부여받을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특별휴가 관련사항에 대해 수정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인가요?당사 취업규칙 내에 특별휴가 관련 사항에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변경할 예정입니다.이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때,전 직원의 의견청취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착오로 지급한 수당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했지만 근로자는 노동관행이라는 이유로 거부할때 환수할수는 없는건가요?수당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착오로인해1년간 반복해서 해당 수당을 수령해온 근로자가 있습니다.잘못지급된 수당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특정 사실상태가 반복해서 일어날 경우해당 사실은 하나의 노동관행으로 인정되므로본인은 그 수당을 계속해서 지급받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시며 반환하기를 거부하고있습니다.이럴경우에는 근로자의 말대로 수당반환이 어려운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