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의후루티153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는데 어떻게 될까요?상대방 직장의 고객게시판에 공개글로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여 민원내용을 적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해당 민원 상황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였고, 주변에서 들은 걸 토대로 제 생각과 사실을 적었습니다. 지인은 제가 쓴 글을 보고 객관적 사실만 있음 모를까 상대방을 비하하는 단어와 직업적으로 깎아 내리는 말을 써놔서 벌금이라도 받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결과를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일일 구집급여 질문입니다!제 근무시간은평일: 9:50~17:30토요일(격주): 9:50~ 12:30근무년수는 약 4년이렇게 였고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했는데일일 구집급여가 52,605원으로 뜨더라구요이게맞나요? 저는 6만얼마 예상했는데 법개정돼서 평일 8시간 근로아니라고(7.5시간)그런다던데 토요일 근무까지 합치면 7.85시간인데 이게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병원 인수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현재 다니는 병원의 병원장이 곧 바뀐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주인이 병원을 인수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근무하는거죠 그리고 그만 두고 싶은사람은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보니까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 권고를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쓰여있더라구요만약 병원이 인수되고 인원감축을 안함에도 제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희망(자진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승인이 되는 부분인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건 중 임금체불조건이 궁금합니다.여기 입사하고 월급 제날짜에 받은적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실업급여 조건이 2달이상이라고 되어있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각각 한달 통으로 밀린게 두번이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동안 밀렸던 날짜(1년동안) 다 합해서 두달인지)제가 다니는 곳은 1일부터 말일 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달 20일날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취업규칙)그러다가 갑자기 작년에 갑자기 구두로 월급 날을 25일로 변경했습니다. 하도 밀려서..월급 밀리면 보통 길면 보름~한달사이이고 짧으면 일주일입니다.9월 급여가 10월 25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11월 25일에 들어왔습니다. 한달을 밀려서요. 그리고 현재 10월 급여가 11월 25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곧 한달이 되어가요. 심지어 12월 25일이면 11월 월급을 받아야 하는 날짜인데도요. 이러면 실업급여 조건(임금체불 2달이상)에 충족 되나요?날짜를 계산할 때 구두상으로 변경한 월급날 기준인지 취업규칙에 적혀있는 월급날이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취업규칙에는 그대로 20일로 되어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가산수당) 받을 수 있나요?현재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현재 3년차)제 3 조 근무일 및 근로시간 외에도 추가로 주말 및 공휴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산 되지 않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물론 일요일은 공휴일로 포함되어 연장 및 휴일 근로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토요일 수당이 가산 되지 않고 있습니다.근무하는 토요일(격주 근무 8:50~12:30)에 점심을 먹고 따로 휴게시간이 없이 바로 12:30~17:30까지 원무과에서 추가로 근무를 합니다.하는 일은 전화응대, 병원비 수납, 입원수속 등 제 본업과는 다른 원무과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수당은 입사초반에는 3만원(세전)이였고 작년 중반부터 5만원(세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그 동안 못 받았던 차액들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그리고 월~금 중 하루는 휴게시간에 원무과 일을 해야합니다. 이건 무보수로 일하고 있구요. 당연히 1시간 일찍 퇴근하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진정서를 내면 그간 못 받았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앞으로라도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합당한 요구인지도 알고 싶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