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귀하가 작성한 글이 공연성을 갖추고 있고,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글에 비하하는 표현이나 직업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글을 삭제하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과나 잘못 인정은 피하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글이나 해명을 자제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