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은향고래247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립 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자(비정규직)가 받던 수당(지급 근거는 없으나, 호의적으로 지급받았었음)을 갑자기 환수하겠다는데 합당한가요?10년 공립학교에서 이상 근로를 했고, 비정규직 청소 하는 근로자에게 근속수당 명목으로 10년 가까이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때까지 지급한 근속수당의 5년치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하는데(말로는 도 교육청의 어떤 규정에 과오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5년치를 환수 할 수 있다 고 규정중이랍니다)(작년 10월, 제작년5월 쯤에 환수 할 것이라고 얘기 나왔었는데 결국 환수 안 하고, 근속수당 지급을 이때까지 계속 지급을 또 했습니다.)근데 돌연 오늘 5년치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청소 근로자는 저 혼자입니다. (비교군 없음)학교측에서 근로자에게 과오납을 한 경우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위 경우에도 5년치 한꺼번에 환수가 가능한가요? 애초에 10년 이상 이 근속수당을 받았는데 과오납이라고는 할 수 있나요?환수하는 방법은 보통 퇴직금에서 깐다던가 하는 건가요? 목돈 1500만원이라 한꺼번에 환수하면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직자에 대해서 보수변경 신고 하려고 하는데 왜 고산은 안 되는거죠?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휴직 근로자에 대해서 보수변경 신고 하려고 하는데 왜 고산은 안 되는거죠?건강은 변경하고자 하는 금액이 입력이 되는데 고용, 산재는 입력이 안 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개인이 일하는기쁨카드를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회사에서 안 주면 괜찮나요?이전에 질문한 지원금이 확인해보니 일하는기쁨카드인데,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의무는 없고 온전히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 사항이긴한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개인에게 안 주는 경우, 회사에서 개인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주게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단순히 서류를 안 주는 것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개인이 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주는경우?개인이 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주는경우,이 경우에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개인에게 주게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회사는 직원이 요청한 회사서류(사업자등록증)를 안 줘도 되는걸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안전보건법 41조(감정근로자) 1항 위반 시 처벌이 있나요? (2항, 3항 논외)질문입니다. 아래의 산안법 41조 1항의 조치를 안 해도 과태료나 벌금 문제는 없는 것이죠? (2항, 3항은 논외)(의무는 맞으나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므로)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 중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처벌규정 없습니다.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위반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그렇다면, 41조 1항에서 말하는 시행규칙은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위와 같은데, 위와같은 조치를 안 해도 과태료나 벌금 문제는 없는 것이죠? (의무는 맞으나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번복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질의 드립니다.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번복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한 한 달 뒤에 그만둔다고했는데, 그만두기 일주일 전에 번복을 하고 싶다고 하면이에 대해 회사는 무조건 승낙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근기법의 취업 방해의 금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나요?근기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있어요예를 들어 퇴사한 근로자가 다른데 입사할 때 전화로 얘 별로였으니까 그 회사에 전달하는 것 또한 포함인거죠?
- 휴일·휴가고용·노동Q. 55세 이후 계속 계약직으로 2년간 사용하는 경우 연차는 쌓이나요?55세부터 계속 계약직으로 2년마다 근로하는 경우, 가산 연차규정은 적용되나요?ex) 55세 15개 / 56세 15개 / 57세 16개 / 18세 16개 ''''' 이런 식으로 가산연차 규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아니면 2년마다 계약직으로 쓰니까,15 15 / 15 15 / 15 15 이렇게 적용되나요?즉, 2년마다 계약직 갱신하는 경우 이 근로관계를 중단으로 보나요 아니면 연속으로 보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야유회 참석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야유회 참석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회사에서 참석을 강요하였습니다. 본인 결혼식처럼 중요한 행사가 없으면 참여하라구요. 문자로는 못 오는 사람 회신달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저런 중대한 사유 아니라면 참석하라고 합니다. 문자상으로만 그냥 참석은 자유다 이런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추후 문제가 될까봐요궁금한 것은 년 1회이긴 반복적이긴 한데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되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하는지 이 경우 토요일에 야유회를 강제로 참석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년 도달 후에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은 이어서 지급?ex) 24년 8월말에 정년 도달해서 고용 종료로 퇴직금을 지급을 하고, 24년 9월초부터 25년 2월까지 근로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24년 8월~9월 중간에 근로를 안 한 기간은 없음. 계속 이어서 근로) *계속 근로는 유지 되었습니다.퇴직금을 8월에 종료됐을 때 지급을 했는데, 24년 9월~25년 2월이 1년 미만이라도 계속근로로 인정해서 이 기간에 대해서도 주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