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41조(감정근로자) 1항 위반 시 처벌이 있나요? (2항, 3항 논외)
질문입니다. 아래의 산안법 41조 1항의 조치를 안 해도 과태료나 벌금 문제는 없는 것이죠? (2항, 3항은 논외)
(의무는 맞으나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 중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처벌규정 없습니다.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위반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렇다면, 41조 1항에서 말하는 시행규칙은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위와 같은데, 위와같은 조치를 안 해도 과태료나 벌금 문제는 없는 것이죠? (의무는 맞으나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에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일 감정근로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