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산업안전보건법 41조(감정근로자) 1항 위반 시 처벌이 있나요? (2항, 3항 논외)
질문입니다. 아래의 산안법 41조 1항의 조치를 안 해도 과태료나 벌금 문제는 없는 것이죠? (2항, 3항은 논외)
(의무는 맞으나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 중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처벌규정 없습니다.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위반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렇다면, 41조 1항에서 말하는 시행규칙은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위와 같은데, 위와같은 조치를 안 해도 과태료나 벌금 문제는 없는 것이죠? (의무는 맞으나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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