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별도로 판시한 것은 아니기에,
기존에 판시해온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일반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법한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그러한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고,
주로 범행의 경위나 동기, 당시 상황이나 안전관리 상태,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바탕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판례를 보면
해당 법 위반에 대해서는 주로 안전관리자가 "사업장 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했는지가 미필적 고의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