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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4.02.01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알지 못해 안전조치를 못했다고 하면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사건에서 사업주나 현장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못했다고 하면 책임자의 법적 책임이 면제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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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법격언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법령 위반에 대한 민형사책임의 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산업안정보건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알지 못하여 안전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결국 책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이기에 이와 같은 반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여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지로 인하여 처벌규정이 미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안전조치의무이행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나 현장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으나, 단순히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법 위반을 피해갈 정도의 면책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 법을 몰랐다고 책임이 면제되진 않습니다. 산업안전체계구축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