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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와 관련하여 사전예방조치를 미실시할경우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사전예방조치 의무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폭언 하지 않도록 문구게시 및 음성안내

2. 고객과 문제 발생시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응대업무 매뉴얼 준비

3. 매뉴얼내용 및 건강장해예방관련 교육

4. 기타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필요조치

이때, 상기 사전예방조치를 미실시 할경우 별도의 과태료나 벌금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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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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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불이행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 10. 18.부터 시행된 ‘감정노동자보호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의 내용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고 알려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와 벌칙 및 과태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주의 사전 예방조치

    ①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기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사업주의 사후 조치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휴게시간의 연장

    ③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④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폭언 등을 원인으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과 같은 지원

    사업주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 중단이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용자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휴게시간 연장 등의 사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 원 이하(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1조제2항, 생략 ,을 위반한 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이러한 예방조치를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나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은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은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하여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따로 규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