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도달 후에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은 이어서 지급?
ex) 24년 8월말에 정년 도달해서 고용 종료로 퇴직금을 지급을 하고,
24년 9월초부터 25년 2월까지 근로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24년 8월~9월 중간에 근로를 안 한 기간은 없음. 계속 이어서 근로) *계속 근로는 유지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8월에 종료됐을 때 지급을 했는데, 24년 9월~25년 2월이 1년 미만이라도 계속근로로 인정해서 이 기간에 대해서도 주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