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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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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자(비정규직)가 받던 수당(지급 근거는 없으나, 호의적으로 지급받았었음)을 갑자기 환수하겠다는데 합당한가요?

10년 공립학교에서 이상 근로를 했고, 비정규직 청소 하는 근로자에게 근속수당 명목으로 10년 가까이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때까지 지급한 근속수당의 5년치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하는데(말로는 도 교육청의 어떤 규정에 과오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5년치를 환수 할 수 있다 고 규정중이랍니다)

(작년 10월, 제작년5월 쯤에 환수 할 것이라고 얘기 나왔었는데 결국 환수 안 하고, 근속수당 지급을 이때까지 계속 지급을 또 했습니다.)

근데 돌연 오늘 5년치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청소 근로자는 저 혼자입니다. (비교군 없음)

  1. 학교측에서 근로자에게 과오납을 한 경우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위 경우에도 5년치 한꺼번에 환수가 가능한가요? 애초에 10년 이상 이 근속수당을 받았는데 과오납이라고는 할 수 있나요?

  2. 환수하는 방법은 보통 퇴직금에서 깐다던가 하는 건가요? 목돈 1500만원이라 한꺼번에 환수하면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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