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자(비정규직)가 받던 수당(지급 근거는 없으나, 호의적으로 지급받았었음)을 갑자기 환수하겠다는데 합당한가요?
10년 공립학교에서 이상 근로를 했고, 비정규직 청소 하는 근로자에게 근속수당 명목으로 10년 가까이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때까지 지급한 근속수당의 5년치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하는데(말로는 도 교육청의 어떤 규정에 과오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5년치를 환수 할 수 있다 고 규정중이랍니다)
(작년 10월, 제작년5월 쯤에 환수 할 것이라고 얘기 나왔었는데 결국 환수 안 하고, 근속수당 지급을 이때까지 계속 지급을 또 했습니다.)
근데 돌연 오늘 5년치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청소 근로자는 저 혼자입니다. (비교군 없음)
학교측에서 근로자에게 과오납을 한 경우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위 경우에도 5년치 한꺼번에 환수가 가능한가요? 애초에 10년 이상 이 근속수당을 받았는데 과오납이라고는 할 수 있나요?
환수하는 방법은 보통 퇴직금에서 깐다던가 하는 건가요? 목돈 1500만원이라 한꺼번에 환수하면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당기간 계속해서 지급되어 왔다면 환수가 가능한 착오지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통상적으로는 임금이사 상계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은 이미 관행으로 구성되어 과오납이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일정금액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장기간 지급했으므로 착오로 지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 지급했다면 민법상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반환 요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약정수당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