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은향고래247
- 지식재산권·IT법률Q. [전자소송] 제출, 송달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자문서제출/송달내역" 에서 어떤 서류는 '송달'이라고 뜨고 어떤 서류는 '제출'로 확인되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구분이 '송달'인 경우 송달일자, 송달확인일자까지 확인되지만, 구분이 '제출'인 경우 제출일자만 확인이 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경우 회사에만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경우 회사에만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자여서 회사가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하면 그걸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끝인건가요?별도로 노동청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통화 녹취기록 제출자료 인정되나요?[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통화 녹취기록 자료가 노동청 등에서 인정되나요? 당연히 가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통화녹음본을 제출하려 합니다. (사내 조사담당자 또는 노동청에 제출하려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43조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43조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근기법 43조 위반사항은 아닌가요?본인인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고, 나중에 갑자기 오히려 자기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본인이 요청했는데 본인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이 실무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인정이 안 됐을 때 구제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4.]-----------------------현직 교사가 위의 법조항에 근거하여 "통원확인서_요배통(M5456)(임상적추정)(하루 통원)" 를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 구제 방법이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호혜롭게 주던 연차 미부여시 문제점?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데 호혜롭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기간이라며 주던 연차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의 소지가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경력증명서를 회사와서 직접 받아가는것은 위법한가요?근기법상 경력증명서를 근로자가 요청하면 즉시 발급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적으로 메일을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증명서를 회사와서 직접 받아가라고 하는는것은 위법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아래와 같은 상황의 경우 어떤 부분을 입증을 해야 소송이 매끄럽게 진행이 될까요? (상대가 돈을 안 갚는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등)■ 차용증 내용입니다. 일금 : 천만원정 (\10,000,000)위 금액을 확실히 차용하고 아래 각 항을 이행하기로 본 증서를 제출함아 래1. 이식 : (공란)2. 이식지불기일 : (공란)3. 임금변제기일 : 서기 2020년 4월 16일 오백은 8월달에 지불하겠슴4. 원금변제장소 : 채권자의 주소로 함 5. 위 원리금을 변제하기 전에 채무자의 주소를 변동하거나 자산의 변동이 있어 채권자로서 불안하다고 인정되어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 일시 변제 요구가 있을시 이의없이 응할 것6. 원리금을 완전히 변제치 못하고 위 기일을 경과할 시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 자산상 여하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 없을 것.7. 본건 채무에 관한 비용 일체는 채무자가 부담할 것.8. 본건에 관한 재판의 관할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정함.9. 아래 저당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권리 관계에 이의가 있을시는 전적으로 채무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 해결하며 만일 이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채무자가 배상하기로 확정함.10.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원리금을 변제치 못할시는 채권자가 저당물을 임의로 방매처분하여도 이의가 없을것은 물론이고 저당물 방매처분 가격으로서 원리금이 부족할 시 채권자가 부족금액 청구시에 채무자는 이의없이 응할 것11.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질 것을 확약함저당물의 표시 : (공란)이자는 10일 이십만 지급하기로 채무자 성명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ㅇㅇㅇ연대채무자 성명 및 주민번호 (공란)■ 상황 - 해당 돈을 빌려준 이후에 채무자는 남편과 위장이혼을 했습니다.(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채무자는 식당에서 근로 중입니다. (임금을 채무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장이혼을 한 상황에 남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할 가능성도 있을거같습니다.)- 200만원은 2023년 7월에 상환했습니다. - 차용금증서의 금액 1천만원 중에 계좌이체한 금액도 있으나, 일부 현금으로도 빌려줬습니다. - 차용금증서 외에 채무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작성된 문서는 없습니다.■ 질의1) 200만원을 23년 7월에 상환했는데 이 금액은 원금에서 공제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동안 안 갚았던 이자에서 먼저 공제되는건가요?위의 차용금증서를 토대로 위장이혼을 한 채무자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채권자인 제가 입증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2) 남편과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할까요?3) 채무자가 식당에서 근로 중인데, 임금의 일부분을 압류한다고 하면 그 임금을 또 남편 명의통장으로로 돌려 입금하게 할 텐데,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채무자가 근로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도 입증해야할까요?4) 형사적으로 사기죄는 성립 불가한가요?
- 민사법률Q. [민사] 아래와 같은 상황 시, 근로자 입장에서 고려해야할 '손해배상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 내용- 제10조(손해배상)작가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웹툰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제 3조에 의거하여 작가는 웹툰 연재 특성상 완결까지 책임 및 완수를 다해야 한다. 단, 중대한 사안에 발생하여 작업이 중단되어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인수인계가 되어야 한다.2. 웹툰 연재중인 기간에는 신의성실의무를 다하며 연락 두절이나 무단하차 통보하지 않는다. - 제3조(계약기간)본 계약은 작가의 작업물이 플랫폼사에 연재를 시작으로 완결되는 시점까지 정하고, 웹툰 사업자가 본 계약 내용에 따라 작업물 제작하여 플랫폼 사에 납품, 최종 승인까지 완료하였을 때 종료된다. 단, 작가와 웹툰 사업자 간의 협의에 따라 그 기간은 조절될 수 있다. ■ 상황- 업무가 과중되어 다른 근로자를 더 채용해달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대표는 추가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퇴사하려는 상황이나, 대표는 웹툰 연재 끝까지 진행하라는 상황입니다. "하라면 해야지" 의 입장입니다. - 정식 연재를 위한 해당 웹툰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 정식 웹툰 연재 이전의 상황입니다. 1개월 전에 입사하여 1달 정도 정식 웹툰을 위해 작업했습니다. - 인수인계서를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저의 그림체를 그대로 인수인계를 해줄 수 없어, 후임자가 그림체를 처음부터 수정해야하는 사안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4대보험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등도 받고 있어 근로자 성격이 강합니다. Q. 본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상당히 있긴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자진 퇴사로 인하여 민사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등기이사인지여부가 사용자성인정에 있어서 중요한가요?등기이사인지여부가 사용자성인정에 있어서 중요한가요?일반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갔는데 그 상대방이 사용자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는 등기이사인지여부를 확인을 요청하는데 등기이사인지여부가 중요한가요? 실질적으로 그냥 사용자같으면 사용자로 보면 안 되는건가요? 미등기 이사라면 사용자가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