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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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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인지여부가 사용자성인정에 있어서 중요한가요?

등기이사인지여부가 사용자성인정에 있어서 중요한가요?

일반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갔는데 그 상대방이 사용자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는 등기이사인지여부를 확인을 요청하는데 등기이사인지여부가 중요한가요? 실질적으로 그냥 사용자같으면 사용자로 보면 안 되는건가요? 미등기 이사라면 사용자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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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라면 사용자로 인정될 확률이 높아지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한다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기이사이면 사용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등기이사이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볼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정도이고 등기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사용자라고 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인지여부가 사용자성 인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용자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비등기 이사면 사용자성을 약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사용자, 사업주를 구분하는데도 등기 이사 여부가 중요합니다. 등기된 이사인 경우 상당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받는지 등 실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등기이사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소지는 있으나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정 건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진정 건인지, 그리고 질문 주신 분이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설명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등기이사라면 사용자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지만 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형식상으로만 등기하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사 등 임원은 등기를 하는게 맞습니다.

      2. 물론 비등기이사인 임원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장된 업무를 자기의 권한으로 집행하고, 주요 경영계획의 수립 등

      사업경영에 대하여 등기이사와 동등한 수준의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하고 행사하였다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라면 사용자성 판단에 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을 제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이사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등기여부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인지 또는 비등기이사인지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표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이사의 경우에는 직책 상 이사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