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은향고래24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장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청구 근거?타지역 왔다갔다하면서 ktx 교통비는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데, 타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버스비라던가 지하철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처럼 출장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출장 교통비 청구 근거가 법적으로 뭔지 알고싶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시말서 3번 받으면 해고할 수 있나요?제목과 동일합니다. 업무를 못한다는 직원에게 시말서 3번을 받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누가 말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승계시 작성해야하는 서류들??고용승계시 작성해야하는 서류들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퇴직금중간정산 확인서(?)(이전 회사에서 중간 지급을 완료 한 경우) 외에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고용승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승계받는 회사는 승계 이후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승계주는(?) 회사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승계주는 회사와 받는 회사는 아예 다른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 입니다. 근로조건의 연속성은 없어요.이러면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하는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승계할 때, 퇴직금도 승계받는 회사가 줘야하나요?고용승계할 때, 퇴직금도 승계받는 회사가 줘야하나요?이전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이후 회사가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협의해도 무방한거죠?이 협의는 이전 회사와 그 회사의 근로자가 협의를 하는거죠? 이후 회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사용을 거절할 수 있는 막대한 지장이란 어느 정도를 의미하나요?근기법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데 , 근로자가 당장 다음주 화요일에 연차를 싸용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실무적으로 막대한 지장이란 어느 정도를 의미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 후 3년이 지난 이후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수단?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난 이후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하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몇년까지 발급해줘야 하나요?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몇 년까지 발급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18년도에 퇴사를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유한책임회사가 법인인가요 개인인가요?제곧내 입니다. 유한책임회사가 법인인가요 개인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제일 정확한건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되겠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징계(강등)로 인해서 못 받은 차액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기법 109조의 벌칙규정 적용?부당징계로 그 징계(강등)가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말씀 드리면, 강등돼서 기존 월급이 300 -> 210으로 변경되는경우 그 차액의 90만원에 대한 월급에 대해서 회사는 계속하여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14일 이내 임금 전액을 지급을 해야하는데,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요..!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