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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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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청구 근거?

타지역 왔다갔다하면서 ktx 교통비는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데,

타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버스비라던가 지하철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처럼 출장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출장 교통비 청구 근거가 법적으로 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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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규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사규를 법적 근거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규에 그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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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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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사업장에서 출장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출장규정 등)에 따라야 하며 청구 근거도 취업규칙에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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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 중 발생한 교통비(특히 출장지 내 이동에 사용한 버스, 지하철 등)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출장 교통비 지급에 대해 직접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임금 체불이나 미지급 수당과는 달리, 출장 교통비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규(사내 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출장을 명령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교통비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리와 관행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민법 제680조(비용의 부담)」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는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필요로 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근거합니다.

    출장 목적지까지의 대형 교통비(예: KTX, 고속버스 등)

    일반적으로 회사가 실비로 지급합니다.

    일부 회사는 ‘일비’(출장지 내 이동비, 통신비 등)로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별도의 교통비로 지급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 ‘일비’ 항목에 출장지 내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민간기업은 각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명시적으로 출장지 내 교통비 지급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법적으로 강제하여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출장을 명령하여 근로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민법상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출장지 내 교통비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교통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출장지 내 교통비를 ‘일비’ 또는 별도의 교통비 항목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출장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없으나, 출장이 업무상 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 경비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분쟁 시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규 등에서 출장비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출장 교통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 강제력은 약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업무상 필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교통비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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