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육아휴직급여를 준다는데 회사에서 노동부에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낸답니다.
회사에서 교통비를 매달 고정적으로 받고 있어 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에 포함을 해준다는데 회사에서 교통비 항목 자체가 통상 실비 변상적 성격이라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공문을 노동부에 보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통비를 지급받기 위해 영수증 등 기타 문서를 제출한 적도 없는데 통상임금에 불포함 되나요? 이걸 해결하려면 회사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부에서 회사의 공문에 따라 해당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결정을 한다면 이후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통비가 실제 운행한 내역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라면 통상임금이 아니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이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은 고용센터이나 회사에서 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인정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다면 정기성, 일률성이 충족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에서 실비 변상적 금품임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불포함 결정이 난다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산입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