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육아휴직급여를 준다는데 회사에서 노동부에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낸답니다.
회사에서 교통비를 매달 고정적으로 받고 있어 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에 포함을 해준다는데 회사에서 교통비 항목 자체가 통상 실비 변상적 성격이라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공문을 노동부에 보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통비를 지급받기 위해 영수증 등 기타 문서를 제출한 적도 없는데 통상임금에 불포함 되나요? 이걸 해결하려면 회사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