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하는달팽이141
- 생활꿀팁생활미접종자 확진 후 완치되었을 경우A. 안녕하세요. 현재 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말은 조금 이상하며 그 보다는 확진자는 백신 접종자 보다도 많은 항체를 보유하여 마스크 없이도 재감염은 당분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확진자의 경우, 3-6개월까지는 항체의 양이 많기 때문제 재감염이 희박하며 그럼에도 추가 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군 보다도 항체 유지 기간이 길어 추가 접종은 권하는 상태입니다.
- 생활꿀팁생활문의합니다 약에 페인트 가루가 묻어서A. 수용성 페인트라면 일부는 소장에서 흡수가 될 수 있지만 색소는 대부분 위산에 의해파괴될 것으로 보이며 휘발성 물질은 흡수되지 않고 방구와 함께 날라갈 것으로 보입니다.페인트에 있었던 물 성분은 흡수될 수 있으며 페인트에는 영양소라고 부를 만한 것이아예 없어 발암 물질을 다량 복용하지 않는 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지용성 페인트는 탄화수소 함유, 크실렌·톨로엔 같은 벤젠 성분이 들어있는 탄화수소와지방족 탄화수소, 케톤 종류의 산화 용매 등 다양한 용매가 들어 있는 글리세롤프탈산 페인트이며, 수용성 페인트는 탄화수소, 알코올이나 글리콜에테르 종류의 용매제가들어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생활꿀팁생활몇 가지만 문의 좀 하겠습니다A. 안녕하세요. 수용성 페인트라면 일부는 소장에서 흡수가 될 수 있지만 색소는 대부분 위산에 의해파괴될 것으로 보이며 휘발성 물질은 흡수되지 않고 방구와 함께 날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페인트에 있었던 물 성분은 흡수될 수 있으며 페인트에는 영양소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예 없어 발암 물질을 다량 복용하지 않는 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용성 페인트는 탄화수소 함유, 크실렌·톨로엔 같은 벤젠 성분이 들어있는 탄화수소와 지방족 탄화수소, 케톤 종류의 산화 용매 등 다양한 용매가 들어 있는 글리세롤프탈산 페인트이며, 수용성 페인트는 탄화수소, 알코올이나 글리콜에테르 종류의 용매제가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생활꿀팁생활어제 차량용 페인트를 뿌렸는데 문희 좀 드립니다A. 안녕하세요. 차량용 페인트는 냄새는 맡을 수 있지만 지용성인 경우가 많아 코를 통해 흡수가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래서 냄새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콧 속에서 저절로 배출될 것으로 보이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생활꿀팁생활코로나 가족격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A. 안녕하세요. 화장실이 하나 뿐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확진자 분이 가장 늦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확진자 분이 사용하고 가능하면 사용한 곳을 알코올로 닦는 것이 좋으며 마스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활꿀팁생활하루 걸러 확진되었는데 해제일 다른거 맞나요A. 안녕하세요. 금일 부터 이런 연속적인 문제로 인해 확진자의 동거인이 신속항원검사 음성인 경우는 격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확진자 역시 각자의 격리 기준에 맞춰서 해제를 하게 되지 마지막 확진자에 맞춰서 격리 해제를 하지는 않아 7일 격리를 먼저 한 분이 순서대로 격리 해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생활꿀팁생활해외입국시 자가격리기간은 알고싶어요.A. 3. 21(월) 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기록을 이미 국내에 등록한 사람의 경우 격리(7일)가 면제됩니다. (상세 내용 본문 확인 필수) - 대상자 : 백신 2차 접종('얀센' 은 1차) 완료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사람 중, 그 백신접종 기록을 이미 국내에 등록한 사람 - 격리면제 방법 : ☞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을 통해 해당 정보 등록 후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상세 내용 업데이트 예정)▶ 대한민국 입국시 필요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출발시간 아님)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하여 발급받은 검사서' 입니다.▶ 22. 3. 7(월) 00:00 부터 일부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대한민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상세 내용 본문 확인 필수) - 대상자 : 한국으로의 출발일을 기준으로 "10일 전 40일 이내" 에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대한민국 국민' 이, 서면으로 완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질병관리청 예시 :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없는 경우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두 개 이상의 서류로 확인된 경우라도 탑승 가능)
- 생활꿀팁생활정말로 천식은 완치가 안돼나요?A. 안녕하세요. 네 천식은 대부분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날 수 있어 완치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젊은 성인 때는 증상이 없다가 나이가 들면서 다시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완치라고 표현하는 단어 역시 영원히 재발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천식 증상이 있을 때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생활꿀팁생활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PCR검사 권고라는데...A. 안녕하세요. 네 현재 확진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은 PCR 검사를 3일 안에 시행하는 것이 전파를 줄이는 방법이며 신속항원 두줄인 경우, 감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PCR 검사를 통해 확인하여 격리 치료를 빨리 하고 마무리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생활꿀팁생활집에서 확진자 나오면 동거인 모두 검사받아야하나요?A.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두분 다 PCR 검사를 받는 것이 맞으며 내일부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확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지 않는 것은 당연히 숨기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을 숨길 수 있으며 무증상 전파의 원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