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 인정여부 및 휴업급여에 대해.주휴수당을 주지않아 사업주를 신고하였는데 준다고 하다 휴업급여 이야기를 하며 되려 제가 더 돈을 줘야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경우 휴업급여로 인해 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적게 인정될수있는지와 이 가게에서 휴게시간이라고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수있는지를 알려주세요.. 1.근로계약서상에는 11시부터 23시까지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30분이 포함되어 하루 10.5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그 휴게시간 동안 배달전화가오면 음식을 만들어야하고 손님이 들어오게되면 앉아있다가 다시 음식을 만들어야합니다 저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안에 있는 시간이라 생각되어 휴게시간보단 대기시간이라보고 이 또한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2. 근로계약서상에서는 23시까지 근무를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22시30분에 마감을 하게되고 22시40분쯤에 늘 퇴근을 하는데 그것을 22시30분 퇴근이라고 보고 30분에 대한 급여를 사업주인 자기가 돌려받아야된다고 말을합니다 휴업급여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때 5인이상사업장에서는 그 임금의70퍼를 주는것인데 이게 마감을 빨리 끝내 퇴근을 일찍한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에 맞지않게 일을 부르는 사장님.저는 2달전쯤에 고깃집 알바를 다니기 시작했고, 주말 오후 6~10시까지 총 4시간을 일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며칠 일을 했더니 사장님이 평일도 저에게 주로 맡긴다 하셔서 평일도 주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오늘은 나오지말라,다른 직원 트레이닝이 있다,오후 타임말고 종일 직원이 있어 나올 필요가 없다 라며 알바 일정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되어 있지 않은 평일 일정을 빼시길래 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최근들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말 일정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평일 알바를 구하려 했었지만 평일을 주로 맡기신다 하셔서 구하지 않았는데,이런식으로 다른 알바조차 구하지 못하게 일정을 변경하시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사장님께 법적 책임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손해보상이나 구제 받을 방법이 있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상시근로자5명 이상 맞나요?? /유급휴가,생리휴가 사용가능여부.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고 한달동안 지각.결석 없으면 1일의 유급휴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오전반,미들,오후반 이렇게 있어요. 제가 있는타임에는 총4명이 있고 오전반,미들,오후반 전부 합치면 6명? 정도 있는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되는거 맞나요??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맞다면 주말에만 일하는데 주말에 유급휴가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생리휴가도 사용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요구합니다.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 20시간 근무이고 당연히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햤어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 삭감한 임금을 받기로 하면서도 주휴수당 생각에 참았어요. 근데 사장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주 14시간으로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20시간 일한 급여는 쳐줄테니 14간으로 적자고 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휴수당 안주려는 꼼수로 밖에 안 보이네요. 어떻게 하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합의없이 강제로 3일 근무 및 한 주 알바를 쉬게 됐습니다..정당한 합의나 말 없이 어느 순간부터 주 5일에서 주 3일로 일하게되었고 주 3일근무로 주휴수당도 못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4~5일에 가게 휴업이였으며 6일부터 정상 근무인데 저에게 갑자기 정당한 사유와 설명 없이 그냥 너 이번주 일 없다 쉬어라 라며 통보했습니다. 제가 입은 피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당을 입금을 안해줍니다.....집과 거리가 너무 멀어 당일만 일하고 일당을 받기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월요일에 입금해주겟다했는데 일이생겨 화요일에 입금해주겠다는겁니다. 근데 수요일까지 기다려도 입금이 안되고,문자를 넣어도 답장을 안해주네요...오늘도 답장을 안해줍니다... 이거 어떻게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알바 임금체불 및 초과근무수당문의.친구 일하는 가게에서 7일간 단기알바를 했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일했고 직원 알바포함 총 근로자수6명(사장미포함) 인데 제가 딱 70만원 받았거든요 물론 계약서는 지인의 사장가게라 안썼는데 이런경우 초과근무수당이 붙어야 맞나요? 휴게시간점심시간 딱히 정해진거도 없고 점심을 3시에 먹고 막 그랬는데 말로는 점심저녁 30분씩해서 1시간 까고 총시간 13시간중에 12시간으로만 계산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초과근무수당이 붙나요? 혹시나 붙으면 계산좀 해주세요ㅠㅠ 아 그리구 친구한명이 다쳐서 병원비를 가게에서 내줬고 회식비 빼고 돈을 덜준거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유아놀이학교에 5세부담임으로 2년9개월 근무했습니다 처음입사시 1년짜리 임금80만원 그외수당은 없는걸로 계약서를 쓴게 있고 몇번의 월급조정이 있었고 현재 95만원까지 조정되었구요.계약서는 추가로 쓰지않았습니다.퇴직금의 언급은 11개월전 새학기 면담기간에 구두로 얘기한게 있구요. 그런데 갑자기 2020년10월31일 폐업한다며 10월30일에 통보받았습니다.. 이경우 받을수있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이 해당 된다면 그폐업이 어떤이유로 폐업을 하던간에 다 포함인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퇴사 임금.시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기간을 2020년 2월 1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비워두고 작성하였습니다.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뷰터 3개월간은 사용 수습기간으로 한다. 단,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 임금의 90%를 지급한다 / 시용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업무능력 부족 근태 불량 등 직원으로써 부적격적 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 임금으로 한달 임금을 지급받는지, 아니면 수습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문제로 궁금한게 있어요....근로계약서 써준다 말은 하셨는데 아직 안 썼고, 알바비를 주는 날짜도 월말정산이라 뭉뚱그려 말했지만 달마다 달랐고 저번달 알바비는 아직도 못 받았어요. 결국 일이 저랑 안 맞아서 1월 즈음에 적당히 둘러대면서 2월까지만 해야겠다 말씀드렸는데... 너무 갑작스럽다며 3월까지만 나와달라셔서 일단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거절 못하는 성격이라 하는 수 없이 그래야겠거니 했지만 사실 지금도 너무 절실하게 그만두고 싶어요... 계약서도 안 썼는데 3월까진 못하겠다 말씀드리고 그만두면 제가 너무 무책임한 걸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