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합격 이후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4월 10일 화요일에 면접 이후 아르바이트에 합격했으니 4월 12일 목요일부터 출근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대가 맞지 않아 하고 있던 다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다른 아르바이트 면접 제의도 거절했습니다. 4월 12일 (목요일)이 첫 출근이었는데, 아침에 출근 보류라는 문자를 받았고 (다시 연락주겠다 하셨습니다.) 부당해고통보를 받을 것 같아서 합격한 건 맞느냐고 문자 드렸더니 답장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구하게 해고라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채용 취소라는 말만 했습니다. 문자로 이렇게 뜬금없이 채용 취소 통보를 아무런 사유 없이 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PC방 아르바이트 영업손실 급여차감.수고하십니다 굉장히 애매한 경우입니다. pc방 근무 중 발생하는 손실 만큼 급여가 차감됩니다 또 근무일지 적는 엑셀에 "식비" 란이 있는데 근무 중 매장내에 식품을 먹을 경우 바로 계산하지 않고 식비란에 먹은 상품 금액만큼 입력해놓고 (후불 개념)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근무 중에 발생하는 손실 (도난,먹튀,원인불명 등) 의 금액도 근무일지에 있는 식비란에 함께 입력합니다. 정당하게 먹은 식비금액와 부당하게 차감되는 손실금액이 섞이게 되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게 됩니다. 본론은 지금 제가 매장에서 프로그램 조작으로 5,000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신고하지 않는 대신 이번 급여에서 100만원을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게되면 실제로 근무일지에 기록된 실제 근무시간 만큼 급여가 인정, 지급되고 차감 당했던 식비나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업주가 증명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발생한 손실액을 '식비'에 입력하여 식비인지 손실액인지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차감된 부분이 식비 명목으로 정당화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본사로 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저는 이마트24 직영점에서 작년 8월초부터 약 1년 3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9000원이고 주휴수당, 4대보험이 다 적용되는 편의점입니다. 첫달은 평일오전알바로 뽑혀 하루 7시간 (휴게시간 30분) 주5일 일하고 두번째달부터 주말 8시간 (휴게시간 30분) 토,일 파트타임으로 바꿨습니다. 24일 오늘 점장님으로부터 갑자기 12/13까지만 근무를 하고 더이상 일을 같이 할수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이마트24 대표이사가 얼마전에 바뀌고 알바생들은 6개월 이상 근무를 시키지 마라 1년 이상 근무자들은 다들 재계약을 할 수 없다 라는 본사의 통보였다고 합니다. 원래라면 9월 6일이 계약 만료인데 어떻게 연장을 하여 12월까지로 편의를 봐주겠다며 그 이상은 같이 일하기 힘들것같다고 했습니다. 10,11월 월급이 나오려면 알바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는것어야 4대보험과 주휴수당이 다 빠지고 돈이 나올수있다는 제 생각인데 이미 세후로 돈도 다 받았습니다. 알바를 시작할떄 근로계약서도 썼지만 1년이 지나면 알바를 관두고 나가야 한다는 얘기도 못들었을뿐더러 저 뿐만이 아닌 최근에 들어온 알바생 2명 빼고 나머지 6명의 알바생들은 그저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다들 자신들의 계약이 끝나면 나가야 한다는 것 입니다. 계약서는 이미 9월이라 적혀있지만 권고사직이 되려면 합의 서류 같은것도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것도 적은적 없고 무작정 오늘 전화와서 그만 둬야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달은 평일 알바생으로 일을 했지만 나머지 1년 2개월은 주말알바생으로 일했고 퇴직금도 나온다고는 하지만 주말알바생도 실업급여도 받을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작정 알바를 그만두라 하게 되면 용돈을 알바로 벌어서 쓰는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할수있는 대처와 실업 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솔직히 대기업 상대로 한낱 알바생인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원래 정직원의 월급이 알바 최저시급의 월급보다 못하나요?.제 친구가 정직원으로 월220만원받고 두달만 일해달라 하여 제데로 시간과 계산을 똑바로 하지않고 그냥 돈 액수에 혹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간 음식점 서빙이란게 물론 휴식시간도 있었지만 힘들어서 한달도 체우지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8번 출근 하였었는데 최저로 월급계산하면 824,640원인데 제가 받을 월급은 586,000원 이라는겁니다. 처음 출근할때부터 사장님과 면담도 없었고 급여가 왜 그렇게 되는지 도 모르고 계약서도 쓰지도 않았고 사장님 얼굴도 6번째 출근할때 처음 봤습니다 그냥 주는 월급만 받는게 좋은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시간 외 출근요구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금일까지 공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첫 출근 시 아웃소싱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때 주간은 8시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야간 또한 7시 30분 출근, 8시 퇴근이며 1시간 휴게 시간이였구요. 그런데 미팅과 체조가 있으니 주간은 7시 45분까지 공정에 입실을 요구하였고 심지어 점심시간 중에도 미팅과 체조를 강요하였습니다. 하루 30분을 의미없는 열정페이를 요구받았고 심지어 미팅이 중요치 않은 날은 반장과 공정 내 근로자들 끼리 친목 섞인 대화를 들으며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야간은 야식시간에 체조만 없을 뿐이지 출근 15~20분 전 사무실에 입실해 미팅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팅 당시 시간이 나오게 찍어둔 사진이 몇장있습니다. 전부 있는 게 아니지만 이걸로 제가 노동법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중 손님 휴대폰 파손..아르바이트 근무 중(정직원) 충전중인 손님의 휴대폰을 실수로 떨어트려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휴대폰 교체 금액은 760,000원 이며, 오직 떨어트린 본인에게만 책임이 있는것인지, 만약 과실이 영업주와 나눠진다면 그 과실은 얼마나 될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보복성 근로시간 단축......처음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더니 결국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 할 때는 일주일에 27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구두 계약하였습니다. 월급 때 주휴수당에 관해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고 결국 주휴수당운 줬지만 그 뒤로 보복성인지 가게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27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여 버렸습니다. 가게 사정은 그 전보다 매출이 올랐구요, 현재는 제가 원래 근로 하기로 했던 시간에 알바생을 구한다고 알바 공고를 올린 상태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장님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요...처음에는 수습시간을 정해서 일주일동안 오후 6-10시까지 일 배우고 무급으로 일을 시켰으며, 그리고 지금 6일동안 일을 혼자서 하는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1000원 더 적게 시급으로 15일에 한번씩 월급으로 준다고 하십니다. 사장님이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 두라고 협박같은 말을 하고 그만두는 대신 여태 일 한거는 돈을 안준다고 갑질 하시면서 심한말을 하며 알바생들 한테 함부러 행동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알바하시는 분들은 두달에 한번 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저녁시간에 일하는데 저녁밥을 사비로 사먹으라고 하며, 가게 쓰이는 물건들이 고장이 난 상태 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추가근무안할시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못받는게 맞는건가요?.저는 주말만 근무하는 파트타이머입니다 저희는 한달 시작하기전에 미리 추가근무할수있는 날과 시간들을 팀장님과 상의를하는데요 이게 한달전부터 미리 상의를해야되는거라 유동적이게 상의를할수가없습니다.회사에서 직원도많이없어서 추가근무를 하시기를많이원해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저는주말만모두나오면 소정근로시간을 다채운거니까 주휴수당을 받는조건이 충족되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시길 추가근무를 나올수있다고 미리말한 날짜에 사정이있어서 못나오면 결근처리되어 주휴수당을 줄수없다고하십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달에 추가근무를 화요일 목요일 두번 4시간씩 추가근무를 한달내내나올수있다고 상담시간에언급은했으나 이번달에 제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추가근무를 못할것같습니다.아직 5월달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하고 구두로만얘기했고요 그러면 이럴경우 제가 약속했던 이번달 화요일 목요일이 모두 결근처리가되어 주휴수당을 한달내내 못받는것이 맞는건가요? 추가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도않은 근무시간인데도 결근으로처리되나요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성희롱관련 질문드려요 (성폭행x 성희롱o).사장님 제외하고 저 포함 두명이서 일을 했었는데 성희롱을 당해서 한달만에 그만뒀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을했고 한번은 붙는 옷을 입고갔었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제가 옷입은거 보라고 하면서 좋지않냐고, 저렇게 입고오라고 그랬다네요.. 그러면서 여자는 얼굴이 다가 아니라고 그랬다고.. 이거는 친구한테 한 말이구요 저한테는 영업 끝나고 남아서 너무 옷을 편하게 입는다고 근데 오늘은 좋았다고 그렇게만 입고오라고 하면서 겉에 입은 점퍼 주머니가 무거워서 안감이 미끌? 거리는 재질이라 살짝 흘러내려간적이 있었는데 이걸 봤는지 그거 점퍼 벗으라고 하려했다고 그러더라구요... 남자여자 같이오는 손님이 있으면 여자손님한테 거슬리지 않게 남자손님이 ‘아 이 알바생 매력있다’ 라고 느끼고 다음에 다시 오게 만들라고... 성격이 그런걸 잘 못 걸고 넘어가서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너무 싫어서 한달하고 그만뒀구요 월급은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면 그런 유흥업소 아니냐 하실수도 있지만 저는 VR카페에서 일을 했습니다... 성희롱으로 같이 일하던 친구랑 둘 다 그만뒀는데 녹음한것도 없고 카톡도 아니라 증거가 없네요.. 매장에 사방이 cctv지만 소리는 녹음이 안되구... 신고 가능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