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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23
원래 정직원의 월급이 알바 최저시급의 월급보다 못하나요?.

제 친구가 정직원으로 월220만원받고 두달만 일해달라 하여 제데로 시간과 계산을 똑바로 하지않고 그냥 돈 액수에 혹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간 음식점 서빙이란게 물론 휴식시간도 있었지만 힘들어서 한달도 체우지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8번 출근 하였었는데 최저로 월급계산하면 824,640원인데 제가 받을 월급은 586,000원 이라는겁니다. 처음 출근할때부터 사장님과 면담도 없었고 급여가 왜 그렇게 되는지 도 모르고 계약서도 쓰지도 않았고 사장님 얼굴도 6번째 출근할때 처음 봤습니다 그냥 주는 월급만 받는게 좋은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월급제라 하여 일할 계산된 금액이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른 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수준으로 받는다면,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둘 다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하니까요.

    2. 월급제라고 해서 그 월급안에 모든 연장근로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계산했다는 금액이 법에 맞게 계산한 것이라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월급액이 정해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제대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