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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22

아르바이트 중 손님 휴대폰 파손..

아르바이트 근무 중(정직원) 충전중인 손님의 휴대폰을 실수로 떨어트려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휴대폰 교체 금액은 760,000원 이며, 오직 떨어트린 본인에게만 책임이 있는것인지, 만약 과실이 영업주와 나눠진다면 그 과실은 얼마나 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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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먼저 배상을 하고,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 상계 비율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영역이므로 인사 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과업 수행 중 고객의 핸드폰을 파손하였다면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모두 지우는 것은 부당해 보이며, 설사 질문자님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임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전액을 그대로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린 실수를 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손해를 방직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책임을 분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