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도중 아르바이트생 핸드폰 액정 파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같은 아르바이트생의 휴대폰의 액정을 파손시켰습니다 미세한 파손이고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게 가게 내부에 있는 직원용 창고에 커튼이 있는데 그 뒤에 휴대폰을 올려두어서 제가 확인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휴대폰을 보지 못해서 저는 창고에 식사를 하는 사장님이 계셔서 손님이 오셨길래 커튼을 쳤는데 그 도중에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절대 고의가 아니였는데 50만원이 넘는 수리비를 배상해야만 하는건가요?? 그 휴대폰이 그때 깨진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서 억울합니다 ㅜ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의 과실로 휴대폰을 파손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문제는 인사, 노무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알바생 개인간의 민사 문제이므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부 다 물어주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분명 올려두면 안되는곳에 핸드폰을 올려둔 해당 직원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수리비용 배상에 있어서는 해당 직원과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휴대폰 액정을 파손한 것은 노동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이니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라 법률분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과실 유무와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