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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액정파손 손해배상과 과실유무 소액민사

휴대폰 액정파손 손해배상과 과실유무

제가 편의점 계산대 옆에 올려둔 보조배터리에 휴대폰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위치는 카드기(카드를 꼽는 기계) 뒤쪽입니다.)

그러나 손님분께서 음료수를 손에서 놓쳐 미끄러져 보조배터리를 치고 보조배터리가 떨어지면서 제 휴대폰도 떨어져서 액정에 금이가게 되었습니다.

손님께서는 핸드폰 액정파손이 원래 되어있던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누적된 피해로 인해서 파손된 것이지 한번의 파손으로 액정이 파손되었다고 믿기 어렵다고 하시네요..

과실은 어떻게되고 파손입증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1. 소액민사소송이 진행되었을 경우 승소가능성

  2. 원래부터 파손되어 있었다는 손님의 말에 피해사실입증을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3. 손님과 저의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어림잡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손님은 본래부터 파손되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일부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질문자님 과실비율만큼 감액).

    2. 이는 손님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3. 질문자님의 과실이 20%내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휴대폰 액정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소액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대체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사실 입증 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인 귀하에게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파손된 휴대폰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기본이며, 가능하다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직후 찍은 사진, 휴대폰 수리 기록 또는 견적서 등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 유리할 것입니다.

    과실 비율은 정확히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손님이 70-80%, 귀하가 20-30% 정도로 예상됩니다. 손님이 음료수를 떨어뜨려 직접적으로 사고를 유발했지만, 귀하가 계산대 옆에 휴대폰을 놓아둔 것에 대해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전 손님과의 원만한 합의를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배상 요구를 공식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 시 휴대폰의 파손 전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최근 사진이나 영상)가 있다면 준비하세요. 손님의 주장(기존 파손)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그런 주장이 근거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으로 귀하의 권리를 지키면서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