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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개리95
대찬개리9521.08.05

고객부주의로 인한 휴대폰 파손시 배상문제

안녕하세요. 식당 운영중입니다.

결제시 고객의 휴대폰을 받아 결제하고 다시 전달하는 과장에서 고객이 제대로 받지않아 휴대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고객이 저보고 전액 부담을 하라는데 제 입장에선 억울하네요.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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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파손에 대한 부분은 양측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CCTV 등 영상이 있다면 이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은 과실이 비슷한 쌍방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휴대폰을 돌려주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당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과 고객간의 과실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과 고객의 과실이 결합하여 핸드폰이 손괴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과실상계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고 받는 과정이 정확히 나와야 과실비율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전달을 정확히 한 것인데 고객이 떨어뜨린 것이라면 고객의 과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기재내용대로라면, 파손에 대하여 고객의 과실이 보다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과실상계 비율 즉 상대방이 휴대폰을 제대로 받지 않은 과실도 물을 수 있는지 CCTV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일정 부분 상대방의 과실도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원만한 손해배상의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