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액정파손 손해배상과 과실유무
제가 편의점 계산대에 올려둔 보조배터리에 휴대폰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분께서 음료수를 손에서 놓쳐 미끄러져 보조배터리를 치고 보조배터리가 떨어지면서 제 휴대폰도 떨어져서 액정에 금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분께선 휴대폰이 그 자리에 있는지 몰랐고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았을 뿐이기 때문에 제가 상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핸드폰 액정파손이 원래 되어있던게 아니냐고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실은 어떻게되고 파손입증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