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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카피바라30

카피바라30

24.06.29

휴대폰 액정파손 손해배상과 과실유무

제가 편의점 계산대에 올려둔 보조배터리에 휴대폰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분께서 음료수를 손에서 놓쳐 미끄러져 보조배터리를 치고 보조배터리가 떨어지면서 제 휴대폰도 떨어져서 액정에 금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분께선 휴대폰이 그 자리에 있는지 몰랐고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았을 뿐이기 때문에 제가 상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핸드폰 액정파손이 원래 되어있던게 아니냐고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실은 어떻게되고 파손입증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29

    휴대폰이 원래 파손되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산대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20%내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액정 파손이 이 사건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 편의점 CCTV 영상, 수리 업체의 진단서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리 업체의 진단서는 파손 시점을 추정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한 합의 시도, 편의점 측에 중재 요청, 필요하다면 소액사건심판 제기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