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이 2달째 밀렸습니다...안녕하세요 인테리어업계에 종사하는 N년차 대리입니다 이번주로 월급이 속된 말 로 생으로 2달째 못받고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 아니면 사고가 나서 회사가 어려워 진 것이 아니라 사장이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써버려서 저희 월급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5인 미만 개인사업자 형태의 회사라 사장이 돈을 쓰는데 크게 제약이 없다보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 사정을 보니 다음달 월급도 불투명 할 것 같아 이직을 고려 중 입니다 사장의 성향으로 봐서는 퇴사 후에도 밀린 월급과 퇴직금도 바로 못 받을거 같아 혼자서 노동청과 심하면 민사소송 절차까지 알아 보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폐업신고랑 사장이 파산신청 하면 이 임금들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완료했고, 퇴직금 영수증까지 다 싸인했는데 이제와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퇴직금 지급당시에 서로간에 합의하에 퇴직금 금액 지급했고, (퇴직금 지급금액전액에서 일부는 노동자가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여 일부금액 받지 않는걸로 합의하였고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 맞춰서 지급했습니다만 영수증엔 상세히 기록하지않고 노사간의 협의 하에 전액 지급했다고만 명시했습니다. 그외엔 현금과 물품 계좌입금으로 퇴직금 지급했습니다. ) 또한, 거기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 하지않겠다는 문구도 작성하여 서류에 직원본인이 다 서명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원이 갑자기 노동청에 형사고발하여 받지않은 금액에 대해서 받아야겠다고 진정을넣었고 노동청에 오늘다녀왔습니다. 감독관님도 퇴사한 직원이 악질임을 인지하셨고, 노동청 감독관의 말에 의하면 억울하겠지만 보고서는 작성되서 검사에게 넘어갈거고 일부 미지급된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사로 기소가 될거고 적게나마 벌금형 나올거라고 합니다. 노사간의 합의했고, 합의한다는 영수증도 있는데 왜 벌금형이 나오나요?. 벌금형조차 안 받을 순 없나요. 검찰 조사도 따로 받아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하루 일한 곳이 맞지 않아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FM대로 하겠다고 협박합니다본격적으로 일하기 전, 화요일 목요일에 나와서 분위기도 보고 실습처럼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화요일에 해 본 결과 여러모로 맞지가 않아서 수요일에 못 가겠다고 하였는데 방해죄다 FM대로 하겠다면서 협박을 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1. 이게 협박죄로 고소가 되나요? 2.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분이 많아서 병원장이 노무사를 끼고 하고 있다는 둥 이번달까지 일을 하라고 계속 말합니다. 노무사를 끼고 하는 병원인데 만약 일을 가지 않으면 노무사를 통해 저에게 해가 오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수습기간 문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작년 말까지 4달정도 피자집 알바를 했는데요 임금체불 문제가 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사장님을 닦달하니까 겨우겨우 밀린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저시급에서 10%를 깐 돈을 줬는데 이게 수습기간 명목이라고 말하네요... 제가 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거든요.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사실 계속 돈 가지고 투닥거리는게 피곤해서 10% 안받고 말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장이 괘씸해서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업장 차원에서 벌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건 두가지입니다. 1. 수습 기간으로 월급을 깐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 2.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피자집이 받는 처벌 수위는 얼마 정도인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한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용직 수당제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한 직원,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해서 30명 정도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받을 돈이 총 300만원인데 그 쪽에서 돈이 없다고 돈 주는 것을 계속 미뤘습니다. 결국 1월 중순쯤 저 포함 15명 정도 직원이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 내용에는 2월 5일에 50%, 2월2일에 50% 지급하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 라는 내용과 대표 이름, 주민번호, 제 주민번호와 이름 등이 들어가있고 도장 받고 저도 찍었습니다. 2월 5일에는 처음에 돈이 없다면서 못 준다더니 갑자기 돈을 빌렸다면서 입금해줬고, 25일에도 역시 돈이 없다면서 한 번만 믿고 기다려 달라고, 3월 2일까지 꼭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월 2일에 통화연결이 되지 않았고 준다 안 준다 말도 없고 오늘에서야 연락을 받았는데, 11일까지 주겠답니다. 하지만 이 전에도 말장난한 게 워낙 많아서, 이젠 못 믿겠고 다른 알바생들은 한사람 앞에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00~500만원씩 돈 못받고 있는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끝장낼 수 있나요? 지불각서는 효력이 생기나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장기간 시간 끌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돈 받아내는 방법이 뭘까요?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대학 졸업 후, 학원비에 보태려고 방학 동안 알바 삼아 했던 일인데, 지금 돈을 못 받으니 이도 저도 못 하고 있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상대방 상해는 없는 폭행죄 처벌이 궁금합니다이미 그만둔 직장에서 같이 알바하던 분(A)이 제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할 거란 걸 사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일하던 곳에 사장에게 호출받아 갔을 때 사장과 A가 함께 있던 모습에 이미 화가 났고, 사장이 저를 협박할 때 오히려 사장 편 들어주던 모습에 더 흥분해서 A의 가슴부분을 한 번 쳤습니다. A와 저 둘 다 여성이고, A가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고 멍이 들 정도의 상해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폭행을 한 것은 맞습니다. cctv 바로 밑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가 친 것은 맞습니다. 이럴 경우 A가 고소를 했을 때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훈방이나 기소유예일 거란 말을 들었는데 더 심한 처벌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A가 고소를 하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프리랜서 임금체불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채용사이트를 통해 웹디자인 계약을 하고 2주정도 근무하다가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도중에 그만두었습니다. 스스로 계약기간 중에 그만두었기때문에 사업주는 당연히 임금을 안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고 괘씸해서 안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근무한 기간만큼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기간은 대략 1~2개월 정도이고, 임금은 1일에 20만원의 일당제로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업무내용, 업무기간, 임금액수, 임금지급일 정도만으로 작성했습니다. 근무장소는 사업주 회사로 출근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컴퓨터로 상주근무하는 형태이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7시까지 하루 9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채용공고 내용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대표로 부터 직접 지휘/관리받았는데 메신저 대화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1. 이 경우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쟁점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임의퇴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손해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 웹디자인과는 상관없이 잘 돌아가는 사이트이고 디자인 스킨 업그레이드를 위해 일당제로 알바를 써서 디자인을 진행하는 것이며 프로젝트 기간과 기획등의 계획이 정확히 나와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디자인에 대해 확인하고 수정하면서 작업했고 결과물은 원본까지 모두 전달했습니다. 문자로 수차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퇴사통보 다음날부터 사업주로부터 전화, 메신저, 메일까지 모두 차단되었고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 역시 답변이나 임금지급은 없습니다. 질문2.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프리랜서로 임금체불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월급을 안주고 4대보험료도 안낸 회사 대표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6개월간 회사를 다녔고, 퇴사하면서 마지막달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밀린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한것을 차일피일 미루며 두달이 지났습니다. 이 대표는 꼬투리잡아 직원들을 강제로 퇴사시키고 마지막달 월급을 주지 않는 방식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악덕 대표여서, 저처럼 월급을 못받고 퇴사한 직원들이 수두룩합니다. 같은 처지의 직원들이 모여서 신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전화를 해도 욕하고 소리질러 끊어버립니다. 출석하라는 명령도 듣질 않고 무시해버리니 신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월급 달라며 오는 전화는 모두 수신거부 합니다. 또, 다니는 기간동안 사대보험은 가입되었으나 보험료는 모두 체납중입니다. 저에게 월급을 줄때는 보험료를 제하고 줬으면서, 실제로는 보험료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던겁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사대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어있는데도 보험료를 제하고 월급을 줬더라구요. 월급 체납과 별개로 이런 부분은 사기죄 아닌가요? 이 대표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 제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사한 회사에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대표가 재직중 일했던 cctv로 협박합니다.현재 퇴사 한 상태며, 3개월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해놓은 상태였는데 대표가 문자로 제가 재직중 업무시간에 컴퓨터로 딴짓한 장면을 cctv로 확대해서 캡쳐한 후 문자로 여러장보내면 협박했습니다 또, 영상도 소유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할 거라고 합니다. Cctv 달때는 화재 및 방범 목적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감시하고 대표라고 마음대로 영상으로 소유해서 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자꾸 미루는 알바비..어떻게받을수있을까요???제동생이 12월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이 아직도 돈을안줍니다. 근데 이게 상습적이라는거예요.. 다른 알바 총 7명도 알바비를 못받고있어요 . 준다고해놓고 별 이상한 변명으로 계속 미루고요. 돈이 없다고 알바비를 못준다네요 . 뭐라하면 배 째 라는 식이예요..적반하장.. 그래서 다른 알바가 노동청에 신고도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안써서 어렵다고하고..예전엔 사장이랑 노동청같이갔는데 사장이 돈주겠다고만하고 아직 받지못하고있는 알바생도있어요. 그후에 노동청은 조취를 취하진않고요. 동생이 노동청에 말해도 소용없다고만하네요..그래서 동생이랑 어떤 알바생이 sns에 익명으로 글을올렸나봐요. 가게 이름은 안밝히고요. 근데 그사장이 또 어찌알았는지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에게 알바비도 계속 안주면서 진짜 양심도 없고 답도없어요 사장이..지금은 부모님이 사장한테 연락했는데 사장은 열흘안에 준다고 하는상황이예요 근데 동생은 또 기다려야하냐고 준다고하는것도 다 거짓말이라면서 울고불고 난리네요.. . 다음날 진정서 넣는다면서.. 이 경우 어떻게해결을 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