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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3.15

상대방 상해는 없는 폭행죄 처벌이 궁금합니다

이미 그만둔 직장에서 같이 알바하던 분(A)이 제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할 거란 걸 사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일하던 곳에 사장에게 호출받아 갔을 때 사장과 A가 함께 있던 모습에 이미 화가 났고, 사장이 저를 협박할 때 오히려 사장 편 들어주던 모습에 더 흥분해서 A의 가슴부분을 한 번 쳤습니다. A와 저 둘 다 여성이고, A가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고 멍이 들 정도의 상해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폭행을 한 것은 맞습니다. cctv 바로 밑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가 친 것은 맞습니다. 이럴 경우 A가 고소를 했을 때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훈방이나 기소유예일 거란 말을 들었는데 더 심한 처벌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A가 고소를 하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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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 내용으로 볼 때 예상하신 바와 같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밀친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해보시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겠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에서 벌금 50만원 내외

    정도가 조심스럽게 예상되나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고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정도의 처분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