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기알바, 일끝났다고 그만나오래요.사무실 일주일 단기알바로 엑셀파일작업 알바를 신청했습니다 업무가 급하다고 하셔서 월요일부터 근무인걸 전주 목금 일하고 16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일하기로 약속하고 일했습니다 근데 오늘(16일 월요일) 처리할 업무가 다 끝났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약속한걸 일주일 잡고 다른스케쥴 다 취소하고 일한건데 3일만 일했습니다 심지어 약속된게 5시간 근무인데 전주 목5시간 금5시간 금주 월4시간 해서 14시간 일하고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18시에 업무가 끝나야하는데 17시에 업무가 다 끝났으니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네요 이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구두계약이라지만 사전에 상호간에 약속하고, 채용공고에도 공시되어있는 사실을 위반한거 아닙니까? 업무시간 기간 조율도 없었고 제가 통화로 들은 내용은(녹음x) 업무가 길어지면 근무기간을 더 늘리는쪽으로 생각해보자의 쪽이었지, 7일치 근무를 빨리 끝나면 3일만 할 수도 있다는 식의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관련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금일(16일 월요일) 새로오신 알바분이 부장님 가족분이신거같은데 저랑 똑같은 업무 하시다가 저랑 그분 업무가 끝났으니까 그분한테는 다른 업무 맡기시는걸 바로 옆에서 봤고 저는 바로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고용하려고 대신 저를 자른게 아닌가 생각은 해봤지만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 생각이라 참고만 해주십시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당일전화통보로 잘렸어요.원래 7500원받고 3개월지나면 8350원으로 준다고 노동계약서썼는데 3개월지나니까 딱 잘라버리네요. 다른알바들은 당일날 잘리면 다음주는 돈 더 주던데 전 뭐 그런것도없이 제 시급만 받고 잘렸습니다. 이거 노동청에 고발가능한가요? 그리고 강제로 20분 일찍오게했는데 이것도 시급받아낼수있나요? 제가 편의점 주말야간알바로 일했는데 야간수당,주휴수당,최저시급도 안받고일했는데 수습기간이라고 매장사정이 안좋아서 배려해달라했으면서 전화통보로 잘렸네요ㅋ
- 임금체불고용·노동Q. 부당해고를 당하고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서대전네거리 오피스텔에 있는 피시방에서 야간 금/토 일을 하였습니다. 7시간을 일하고 있었고 일하기 전날 전화로 저에게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서 써보니 14시간 일해서 주휴수당에 포함이 되지않는다고 하고 강제 60분 비급여 휴식이 포함있어서 14시간에서 2시간 8350원치를 못받게됐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엉망이였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할 것 같기에 그냥 일하기로 하고 카운터는 카운터, 주문은 주문, 요리는 요리, 청소는 청소, 서빙은 서빙 제 할 일은 다하고 야간에 손님이 없는지라 핸드폰을 만지며 따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라는 놈은 cctv로 저를 감시하면서 핸드폰 만졌다고 사무실로 불러오게 해놨고 한 번만 더 그러면 핸드폰 던져버린다는 협박을 들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7시간 동안 자리도 못앉고, 휴식도 못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석 넘는 자리를 청소를 하고 있었고 거의 다 끝날 때 허리가 욱신거려 잠시 앉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절묘한 타이밍에 사장이 왔었고 앉았단 이유만으로 바로 잘렸습니다. 솔직히 나가고 싶어서 잘린게 다행이였지만, 일요일 새벽 3시 57분. 오후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하던 제가 퇴근하기 3분 전에 잘려졌고 월요일 자정 안으로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12시가 되기 10분도 안남은 시간에 아직까지도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친오빠의 말로는 돈은 원래 말에 받는다고 하였지만 저는 사장에게 돈이 언제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일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것인데 운영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신고가 적절이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저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에게 신고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녹음된 것도 뭐고 증거자료가 없어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이 정해져 있으면 한달에 몇번을 일하던지 급여가 같은건가요?.한달 일하기로 하고 시작한 일이 있는데 한달 급여를 40만원으로 정해놨다고 하면서 5번 일한 급여를 최저도 안되는 40만원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맞는건가요? 월급은 한달로 보는게 아니라 1년으로 봐야한다고 그러네요 12시간 근무하는데 그리고 법적으로 1시간은 쉬는타임으로 빼야한다고 그러고 저는 일당 10만원에 월급제로 준다길래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공고를 40만원에 올렸다고 하시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저는 작년 4월 중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일을 한지 1년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싶어서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는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주휴수당을 받고있어서 작년에는 시급 9천원 정도였구 지금은 시급 만원입니다. 주말및 공휴일 마다 일을 하는것이고 빠진 날짜는 10회에서 15회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다른 근로자에 비해 적은임금....마트일하고있는데 업체에서 최저보다 적은 임금을 줍니다 20일간 일하는데 8시간근무구요 거기서 휴식30분식사1시간 제외하고 실근무 6.5시간으로해서 일급 6만5천원 줍니다. 제가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는분들이 경력상관없이 일급 7.5이상받는게 정상이라고 화내시더라구요 어떡해야하나요..? 신고하면 돈받을수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20살이 될 19살 여학생인데요 제가 12월 6일부터 금토일 하루 6시간 근무(오후 6시~익일 오전 12시)를 약속으로 알바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2월 8일에 작성했고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시급 8800원으로 사장님이 정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최저시급에 주휴 수당을 포함해도 최소 10020원 부터라고 알고 있었기에 청소년 근로 권익 센터에 문의한 결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1002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고 근로계약서에 8800원이라고 서명하였더라도 후에 전부 청구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인 12월 13일 금요일에 알바 갈 준비를 하려던 찰나에 사장님께 금토일이었던 근무를 토일만 하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선 알겠다 했고 이유를 물었지만 이유는 듣지도 못한 채 금토일 근무에서 토일 근무로 바뀌게 되어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장님께는 주휴수당 관련해서 10020원을 받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지 못한 채로 근무를 했는데요, 야간 수당도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받는 시급의 1.5배를 더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12월 22일을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가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어이없게 욕먹었거든요... 이유도 못 들은 채로 토일 근무로 바뀐 것도 억울하고 저한테 하실 얘기도 직접 안 하고 다른 알바생 통해서 말 전달하는 것도 억울한데 제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일이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구박하셔서 부모님 통해서 전화로 일을 그만 하겠다고 연락했고 그 과정에서 사장님이 급여 입금 하겠다고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토일 근무한 첫 주만 주휴수당 포함한 10020원으로 계산 후 나머지 근무일에는 최저시급에 야간수당만 포함해서 계산한 급여를 사장님께 보내고 입금해달라 했는데 약 일주일 간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월요일까지 급여 입금 부탁드린다 했더니 근로계약서에는 8800원으로 작성했는데 왜 야간수당까지 받으려 하냐고 답장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에서 받은 답변을 보내고 원래 주휴 포함은 기본 10020원부터이며 야간수당 적용 시 1.5배 지급되어야 하고 모두 청구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 드렸더니 똑똑한 척 하지 말라면서 지금 자길 가르치려 드는 거냐고 날카롭게 나오셨습니다... 법으로 명시 되어있는 기본적인 수당 조차도 받지 못하게 생겼는데 제가 고용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참고로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 시작일만 적고 언제까지 일 할 거다라는 건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정하지도 않았구요.) 1.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3주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혹 노동부에 신고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는지요? 2. 근로계약서에 8800원으로 작성했다고 해도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불법인게 한두가지가 아닌거 같아요.안녕하세요. 저는 19살이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으로 일하고 있어요. 최저시급도 못받고 시급이 6800원이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야간수당이 안붙는다는 건 얘기를 못들었고 , 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동의서 또한 받지 않으셨고 , 교육을 이틀간 각 9시간씩 그냥 일했는데 그에 대한 돈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만두면 며칠간의 돈도 지급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신고 할 수 있나요? 혹시 신고한다면 자세히 어떤 법 위반인지 말해주세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알바중 상대직원실수로발부상 사장님께말씀드렸더니 "어쩌라고"라고 하심.오늘알바4일차 가게직원이 내앞을 지나가면서 내발을차고 내팔에 자기가 들고있던 뜨거운국을 부음 너무아파서 아!하고 나도모르게 소리까지크게났는데 미안하단말한마디도 없이 그냥 가버림 너무바쁜시간이라 참고일하다 발이 계속 너무아파서 봤더니 발톱이3/2가들려있고 피가나고있었음 점심시간에 언니가지나가다발톱들렸다고어떡하냐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똑바로쳐다보시면서 "어쩌라고"라고 하심! 사람들이 알게되고 그직원언니가 거짓말이라고 되려큰소리치치고 쪼끄만게 까분다는등 막말을해서 사람들한테 발보여줌 직원들이 병원가보라고 병원비주겠다고해서 병원갔는데 의사선생님이 발톱을 뽑아야할상황이긴한데 일못할꺼같아서 우선 살려두자고하심 경과지켜보다 정 안되겠음 뽑을수도있다고하심 발톱이다치거나발톱이없음 발에 힘이 안받쳐줘서 힘들다하심 물들어가면안되고 무리하면안되고 발꽊끼게하면안되고 술안되고 내일또 오라고하심 발톱은 자라는데 6개월이 걸린다함 가게사람들이 안믿을까봐 소견서 써달라고함 엉덩이가 뻐근할거라는 주사를맞고 처방전받고 약타고 오늘은 총 15000원정도 치료비가 나옴 가게가서 이모한테 소견서보여드리고 말했더니 영수증에나온비용 주심 다치게한직원언니는 병원까지 다녀왔는데도 끝까지 사과한마디 없음 여기그리고 유니폼이 겨울에 반팔이라 추워서 옷가져오라해서 옷이후드츄리링지퍼밖에없어서 가져갔는데 사장님이 후드벗어라그게머니거추장스럽다고혼나서 나름 가디건도 사비 32000원주고샀고 일도 열심히하는데 서럽네요ㅠㅠ 제다로 씻지도못하고 발아프고 알바하다 이런경우는 처음이에요 가게이모님말씀으로는 치료비지원해주신다고하셨는데 병원측에서는 꽤오래진료나와야한다고;;하시더라구요 이모님말씀으로는 2~3일 치료하고 약먹으면 괜찮다고하셨는데 혹시 계속치료해야할경우도 병원비 지급을 해주실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혹시 발톱을 뽑게되어 일을 못하게될경우는 어떻해야할까요? 알바중 저같은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00시까지하기로 계약서에 적혀있는데.만약 00시 이전에 마감이 끝난다면 00시까지 일한돈을 못 받고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것이 맞나요?? 예를 들면 일이 23시 30분에 끝이 난다면 30분어치의 돈은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