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까지하기로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만약 00시 이전에 마감이 끝난다면 00시까지 일한돈을 못 받고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것이 맞나요?? 예를 들면 일이 23시 30분에 끝이 난다면 30분어치의 돈은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23시 30분까지 근로하기로 하였으나, 사용자의 손님이 없어 30분 일찍 끝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30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30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시간보다 덜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한 시간만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퇴근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실제로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3:00가 퇴근시간이지만 이후에 30분간 더 일했으므로 그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특정 근로일의 업무가 일찍 종료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찍 퇴근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사업장의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퇴근하는 경우 사업주는 30분의 시급을 온전히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30분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된 근로시간만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일찍 퇴근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만약에 사업주가 일찍 퇴근해라고 했다면,
적어도 그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