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체불고용·노동Q. 2주가넘게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임금이 원래도 일주일정도 늦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주신다 해놓고 2주가 넘엇는데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이외에도 손님이 없으니 퇴근하라고 원래 근무시간에도 못미치고 퇴근한점 매일돈없다는 핑계로 피하고 있고 저는 이 알바비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금 밥도못먹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하루 12시간 씩 일하고 밥시간 1시간 쉬는시간1시간 시급제외.12시간 일하면서 2시간은 밥시간 .쉬는시간으로 시급 제외되어서 10시간 시급 받고 일하는데 주휴수당이나 뭐 더 받을수 있는 수당 같은게 있나요 주방일인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보건증도 내란말도 없고 쉬는시간이 보장돼어 있지도 않아서 못쉬고 일할때도 많고 밥시간 1시간을 다 쉬지도 못하면서 일하는데 받을수 있는 수당이 무었들이 있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근무 중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저는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4월 2일 고객 대기실 업무 중에 고객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CCTV 확인 당시 고객이 저를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 되었으나 휴대폰 액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저건 몰카다 인정은 했지만 회사에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일이 커진다는 이유로요. 저는 그 때 회사에 들어간지 2일밖에 안된 계약직이라 요구를 할 수 없었고 그 후로 차장님이 유니폼을 바지로 바꿔주시겠다 하셨지만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센터에 여직원이 4명 더 있는데 그 중 한 주임님은 여러차례 제 치마가 짧다고 지적할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다 있는 프론트에서 제 치마 허리춤을 뒤집어 사이즈를 확인하면서 치마를 갈아입으라 하셨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몇 명 안되는 여직원들 사이에서 근무하기 더 힘들어질 것같아서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원래는 바로 그만둘까 생각했었는데 계약서 상 퇴사 한 달 전 공지를 해주지 않을 경우 급여를 2달 있다 주겠다,수습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만 두면 10% 떼던 수습기간 월급을 20% 떼겠다 는 조항 때문에 그만 두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할 수록 화가나고 사람들한테 환멸감이 들어서 근무를 그만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 써져있는 거라 급여를 제때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5일전 해고통보 받았습니다.11개월간 최저시급으로 주2회 일일5시간 (주10시간) 근무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한달단위로 작성해왔고 이번 계약만료는 5월31일입니다. 그런데 5월27일에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도 별다른게아니라 '주말 3명 근무는 비효율적이라 2명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정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회사측에 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랑 퇴사문제 질문이요ㅠㅠ.알바하다가 너무스트레스받아 5일전에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문자를 보내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 기준법 만3개월 이상 근무자을 강제 해고 통지 보낸 업주는 근로기준법 1개월에 대한 급여을 주야하며 근로 기준법 근로자는 업주에게 일을 못하겠다고 당일 통보 하여서 영업에 피해가 입증 되면 영업손실에 대해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 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약 일자에 근무을 안 하시면 근로 위반입니다. 제 근로계약날자는 6월9일까지입니다.일주일 남았구요! 이렇게 법적으로 신고가능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사장님이 제 통신사 포인트 마음대로 쓰고 돌려주지 않습니다..현재 뚜레쥬르에 알바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4월 20일(토)에 출근했을때 교회에서 빵을 단체주문하셔서 찾으러 오셨습니다.교회 손님이 결제하은 과정에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차감하고 결제하고 싶어하셨는데 사장님도 안되고 손님분도 안되서 사장님이 급하게 제 kt멤버십으로 차감하고 결제 넘기셨습니다. 제 12,150포인트 차감이 되었고 당시에 사장님께 제 포인트는 어떻게 해주실건가요라고 물었을때 나중에 처리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말씀도 없으시고 자기 포인트를 쓰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을 다시 돌려주지않으면 제정보를 이용해서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블로그 일상글 30개가 조건아래에 완성이되면 돈을 바로 지불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로 문제가 됐던 것이 그회사에서 거의 매일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주겠다고 했는데 딱 한번 왔습니다 사진 수가 다섯장이상이어야하는데 너무 적다고 그래서 수정해서 그이후에는 조건채워서 올렸고 그렇게 30개를 다썼습니다 그런데 연락도 잘안되고 바로 확인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달라 이런말없이 며칠동안 연락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돈안받고 신고 하겠다고 하니 여섯개의 글이 400자가 안넘고 거의 매일매일 써야하는데 텀이 길어서 블로그가 활성이 안되서 못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돈 안받을 생각으로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실명인증된 블로그지만 그회사에서 블로그를 활성화시키겠다 했고 제가 다시 블로그를 가져와도 할말이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회사를 믿고 블로그를 드렸고 그회사는 제가 아이디를 함부러 가져오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로그 활성화를 제가 못했다는 것을 서로 알고있었고 이제부터 제가 드린 블로그를 활성화시킬테니 가져가지 않기로 약속한거고 제가 다시가져온다해도 실질적으로 뭔가 할수있는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서야 일상글 삭제한 것을 확인하고 저에게 줬던 임금의 반을 다시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제 정보를 다 알고있으니 신고하겠다며 협박도 하고요 하지만 카톡내용을 다 가지고 있고 몇번을 다시봐도 일상글을 삭제하면 안된다 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게 있으면 돈을 다시 돌려드리기러 했는데 제가 잘못한게 있나요? 거기서 신고했을 때 제가 당하는 손해들은 뭔가요(근무시간,근무일 상관없어요 건별이라서)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동원예비군 3일 결근 임금지불관련.동원예비군 3일 훈련간 부득이하게 아르바이트를 결근하게 되었는데, 주급날짜가 되어 확인 해보니 예비군훈련 3일을 미포함한 임금이 들어와서 관리자분께 연락을 드려보니 필증을 받아간 것은 동원훈련 당사자가 동원훈련 참석을 한게 맞는지만 확인하기 위함이고 임금지불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다면서 휴무로써 돈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가게 사장님의 언어폭력과 근로시간에 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막창집에서 일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정말 시도때도없이 저에게 욕을 합니다 씨발은 기본이고 너는 이런것도 못하냐는것과 눈을 부릅뜨고 욕하시면서 손을 올려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때리기도하고요 . 손님들에겐 그러지 않지만 알바생인 저에겐 너무나도 욕을 합니다 알바중엔 핸드폰을 사용할수 없어서 녹음을 따로 할순업지만 친구와 통화상태를 유지하며 가게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을때 사장님이 욕하신건 녹음이 되어있고요 이런걸로 사장님이 처벌을 받거나 제가 도움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건 제가 원래 6시출근인데 옷갈아입을 시간은 일찍오라고하면서 10분이나 일찍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옷갈아입는시간은 2분도 채 되지않고 남은시간동안은 일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니폼환복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걸로 알았는데 아닌가요? 일찍가는건 알바생이 선택하는거지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있었는데 사장님은 이것도 만족못하시고 한번만 더 5시50분지나서 오면 널 짤라버리겠다, 너 50분되기전에 가게앞에서 전화하면서 안들어오는데 니 버릇을 고쳐주겠다하면서 이제부턴 또 45분까지 오라고 협박하시는데 하루에 15분이면 4일만나가도 1시간을 돈안받고 일하는건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경우 대처법이나 가게 사장님이 처벌받을수 있는지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사장님의 폭언과 폭행 처벌가능여부 약속된 시간보다 더 일찍오라는거에 대해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를신고할수있는지 주5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입니다 정말 진지하고 너무나도 대처법이 간절하기에 여기에나마 여쭤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장의 협박과 주휴수당 미지급...제가 방문 판매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원래 주5일 근무에 8시간 근무로 알고 일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에 토요일에 할 일이 없어서 토요일에 나가도 되냐고 사장한테 물어봤고 사장이 승낙을 해주셨고 주 6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돈이 안돼서 주말에 새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토요일 근무를 안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토요일 안나올거면 그만두라고 협박을 하더니 그래도 곤란하다 말했더니 해고 당했네요 거기다 원래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부터 2시에서 4시 사이에 퇴근을 시키고는 시급을 일한 시간만큼만 주네요 이거 주휴 수당이랑 또 다른 보상같으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