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의 협박과 주휴수당 미지급...
제가 방문 판매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원래 주5일 근무에 8시간 근무로 알고 일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에 토요일에 할 일이 없어서 토요일에 나가도 되냐고 사장한테 물어봤고 사장이 승낙을 해주셨고 주 6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돈이 안돼서 주말에 새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토요일 근무를 안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토요일 안나올거면 그만두라고 협박을 하더니 그래도 곤란하다 말했더니 해고 당했네요 거기다 원래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부터 2시에서 4시 사이에 퇴근을 시키고는 시급을 일한 시간만큼만 주네요 이거 주휴 수당이랑 또 다른 보상같으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