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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5

사장의 협박과 주휴수당 미지급...

제가 방문 판매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원래 주5일 근무에 8시간 근무로 알고 일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에 토요일에 할 일이 없어서 토요일에 나가도 되냐고 사장한테 물어봤고 사장이 승낙을 해주셨고 주 6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돈이 안돼서 주말에 새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토요일 근무를 안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토요일 안나올거면 그만두라고 협박을 하더니 그래도 곤란하다 말했더니 해고 당했네요 거기다 원래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부터 2시에서 4시 사이에 퇴근을 시키고는 시급을 일한 시간만큼만 주네요 이거 주휴 수당이랑 또 다른 보상같으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시에서 4시 사이에 퇴근시키는 경우 5인 이상인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이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 일을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케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만약에 이렇게 근무케 했다면, 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함)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