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매주 일요일 원하는 요일을 카톡에 올려 그 다음주 해당 요일에 아르바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너가 일머리가 있으니깐 토요일에 좀 나와달라"라고 계속 강요하셨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화를 내시며 "너 그럴거면 그만둬라"하시면서 제가 일하는 요일을 다 빼버리셨습니다. 이전에도 몇번이나 원하지 않는 요일에 나오라고 하셔서 나갔습니다…

신고를 할 수 있을지, 아님 알바니깐 그냥 넘겨야할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하는 근무일을 신청해 확정하는 방식이라도 이미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특정 요일 근무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그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신고(진정) 또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5인 이상 여부)와 근무기간(3개월 이상 여부)에 따라 신고할 곳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알바니까 넘어가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먼저 그만둔다고 하지마세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능합니다.

    해고를 당한 것인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권고사직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일하는 날을 모두 뺐다면, 사장한테 해고하는 것이냐고 묻고 녹음하세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치 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발생하는데요. 20일전에 통보받거나 하루전에 통보받거나 똑같이 30일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신고와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만둬라'는 말과 근무 전면 배제가 해고인지 계약, 대화, 근무 관행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이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가 없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고 카톡과 근무표를 보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장님에게는 사직 의사가 없고 기존 방식대로 근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근무표에서 제외한 것이 해고인지와 그 사유·종료일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용직인지 사전에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