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2020. 10. 27. 17:13

저는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4월 2일 고객 대기실 업무 중에 고객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CCTV 확인 당시 고객이 저를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 되었으나 휴대폰 액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저건 몰카다 인정은 했지만 회사에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일이 커진다는 이유로요. 저는 그 때 회사에 들어간지 2일밖에 안된 계약직이라 요구를 할 수 없었고 그 후로 차장님이 유니폼을 바지로 바꿔주시겠다 하셨지만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센터에 여직원이 4명 더 있는데 그 중 한 주임님은 여러차례 제 치마가 짧다고 지적할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다 있는 프론트에서 제 치마 허리춤을 뒤집어 사이즈를 확인하면서 치마를 갈아입으라 하셨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몇 명 안되는 여직원들 사이에서 근무하기 더 힘들어질 것같아서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원래는 바로 그만둘까 생각했었는데 계약서 상 퇴사 한 달 전 공지를 해주지 않을 경우 급여를 2달 있다 주겠다,수습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만 두면 10% 떼던 수습기간 월급을 20% 떼겠다 는 조항 때문에 그만 두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할 수록 화가나고 사람들한테 환멸감이 들어서 근무를 그만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 써져있는 거라 급여를 제때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개월 후에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사용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월급여로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7. 20: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8. 22: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만두시고, 급여를 2달 뒤 지급하거나, 월급을 20%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하여서는 안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만두시기 전에 노동청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28. 22: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몰카촬영에 대해서는 선생님 개인이 직접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임금은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감액하지 못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10. 29. 11: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여기에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개월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2020. 10. 28. 08: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