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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사자1
힘찬사자123.04.22

몰래 동영상 촬영을 당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직장에서 저에게 안좋은 감정을 가진 여직원이

회사에 고충상담을 하며 사유중에 하나로 제가 근무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고 싫다라고 회사 담당자에게 자료로 제가 근무중인 동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몇일 전 그 여직원이 본인 폰을 보는 게 아니라 정면을 찍는듯한 행동을 하면서 걸어와 이상한 느낌과 의심은 들었습니다

새로 출근한 직원을 지원 하거나, 퇴근 전 시간이거나,

여러 상황에 따라 제가 근무하는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언제 몰래 찍은 영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여직원의 고충을 듣고 동영상을 본 회사 담당자는 본인이 볼때 업무적인 움직임은 아니다 라며 취조하듯 물었습니다

일단 여직원이 여러 차례 저와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하여

현관관리자와 관리지사 담당자가 저와 근무시간이 가능한 마주치지 않도록 조정을 한 상태라 제가 근무교대를 하면

그 여직원은 교대 받고 들어가고 제가 교대 받고 들어가면 그 여직원이 근무교대 오는 근무편성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여직원 고충사항에 대해 왜 이렇게 행동했냐 라고 물어보는데 그에 대해 설명 또는 부연 설명하였고 제 답변이 여직원 주장과 배치 되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답이 아니면 취조하듯 얘기하여 회사 담당자가 아니라 그 여직원 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쓰다보니 질문 내용 외 다른 내용도 들어갔는데요

제 의사와 무관하게 몰래 동영상을 찍었다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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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카 영상의 경우,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습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나,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동영상 촬영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고 이는 민사적으로 손배청구를 하실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