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신고에 관련하여 몰래 촬영한 사진 영상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고를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저가 부당해고 신고를 한다면 사측에서는 저의 업무사진, 영상을 몰래 찍어 근무태만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억울한점는 저는 근무태만을 하지않았고 경영악화로 해고통지했는데 속내를 알고보니 아는 지인을 데려오고싶어서 했던것이였습니다.
몰래 저를 찍은것들이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전 업무일지도 쓰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해고통보 받고 의욕도 없고 저의 윗 사수분들의 배신감..?(짜고쳤음 둘이) 이 들어 3주정도 일은하지만 열심히 하지않았다가 다시 열심히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해고날은 2일남았습니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는 법정에서와 같은 엄격과 증거채택의 절차는 없습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증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는지는 위원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 위법소지가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별개로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영상이나 사진 몇 장만으로 근무태만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며, 해고 통보 후 일시적인 의욕저하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부족합니다.
사측이 제시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CCTV는 근태관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기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는 정확하게는 민사소송은 아니나, 민사소송을 따라가기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채택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가능하고, 노동위원회에 내 인격권을 존중하고, 인격권을 훼손하지 말라, 몰카범죄다, 그런 짓하면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내가 무너져내리면서 취하하길 바라는 것이냐 도의를 지키라라고 큰소리로 울부짖으며 주장하시면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압력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다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감정이 격해지거나 반론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쟁 자체를 두려워하시기 보다는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와 같이 사진을 찍어 근무태만을 증명하며 해고한다 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따라서 개의치 마시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그 해고가 정당성이 없음을 반박할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