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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문어288
듬직한문어28822.07.03

직장 상사가 제가 근무하는 모습을 CCTV를 돌려 동영상을 찍어서 단톡에 올렸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직장 상사가 근무지 내 CCTV 영상을 돌려 제가 근무하는 모습을 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직원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업무 부분에서 제 실수가 있었는데 그 실수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낸것이었습니다.

당시 휴무였던 저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 다음날 출근하여 직장 상사에게 사과를 요구 했지만 자신이 왜 사과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사과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지속된 스트레스로 인해 생리불순을 겪었고 이번에는 상사가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생각 중입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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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CCTV 설치 및 감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이를 단톡방에 올려 명예를 실추시킨것으로 인정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모욕죄 등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지속된 스트레스로 인해 생리불순을 겪었고 이번에는 상사가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생각 중입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cctv는 방범. 보안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원하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등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 조치 등 처분을 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별도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신고를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관련한 사항이 아닌 형사 문제로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소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