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cctv 설치 감시 어디까지 문제 삼을 수 있나요?
평소에 직장내 cctv를 관리자가 수시로 보고있는데
티를 안내다 이번에 제가 실수를해서 cctv를 보고 저인걸 알고 관리자로부터 문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는 cctv를 누가 보지 않는이상 절대 알수 없는 것이였거든요 이런경우 사생활침범에 해당되나요?
물론 실수는 제 잘못이맞고 정말 반성하고 있지만 그로인한 부조리는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감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를 이용하여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