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매달 월급을 받는데 4대보험을 비용을 제외하고 월급을 주십니다. 근로계약서 시간 외 연장으로 일한시간이 생기면 4대보험 비용도 변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고정월급에 대한 4대보험만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월급날에 대해 00일자로 정해둔 것이 없고 그냥 월 초라고 구두로만 들었는데 입금체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가요? 2. 알바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월 초에 급여 지급 예정이라고 얘기를 듣지만 이번 달 지금 일주일 간도 연락 없다가 10일 안에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근무한 세달 내내 급여가 계속 한주씩 밀려와서 재정적으로 힘든 상태인데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직원 아니고 아르바이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 시작하자마자 쓴건아니고 3월부터 일 시작하고 대략 3-4개월 뒤에 쓴것같고(빨리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두고보시다가 쓴 것 같아요) 주 4일 일하고 하루 평균 5시간정도 일했어요 곧 일 시작한지 2년이 되어가는데 퇴직금이 어떻게되나 해서 질문 올립니다~ 퇴직금 외에 도움되는 조언이나 말씀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도대체 세금을 왜 떼나요 ?.....제가 하루에 3시간씩 5일 알바를 하는데요 분명히 알바천국에 올라 온 공고에는 주휴수당도 지급한다고 적혀있었는데 지급 받은 적 한 번도 없구요 .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습니다 최저시급 받으면서 알바 하는데 원래라면 3시간 씩 5일이면 128,850원을 받아야 하는데 124,610원을 주세요. 왜 그렇냐고 물어보니 세금을 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4대 보험 이런 것도 안 들었는데 세금을 왜 떼나요 ? 주급이니까 주당 4200원 정도 떼이면 한달에 16000원 정도 떼이는 건데 이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ㅠㅠ 떼는게 정상인건가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서를 쓴 상태라 더 겁이나네요..안녕하세요 4월 15일부터 근무해서 5월 20일에 첫 급여를 받고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에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안쳐지고 주휴수당없는걸로 계산되어서 글 남겨봅니다 근무는 9:50~5:30 인데 5월부터는 잔업이 많아 6시 넘어서 퇴근하는게 익숙해질정도입니다 월~금 주 5일 일하고 공휴일 주말은 쉽니다 간단한동의를 받는 콜센터라고 해서 들어간 곳이고, 제목처럼 계약서를 쓴 상태인데 계약서쓸수있게 도와준 분이 주휴수당이 없다고 한거같아 가물가물하긴합니다 당시 코로나 사태로 알바자리가 없어서 모든 사항에 호의적으로 대답하고 지금와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제 탓도 큰거같습니다 질문 1.) 계약서에 “계약 최초 한달간은 1,100,000(기본활동비 900,000+성과수당200,000+인센티브@)”, “정식 위촉계약 : 계약 후 1개월 후 업무시 1,300,000(기본활동비 1,100,000+성과수당 200,000+인센티브 @)”인데 4월달 일한 급여들어온건 40만원정도여서 앞서 말한것처럼 계산하니 주휴수당이 계산 안된거같네요 이런경우 계약서 썻는데도 (모든내용 기억하지 않음, 위 사항은 급여부분에대해 계약서 일부만 찍어둔 사진을 참고하여 기재한것) 주휴수당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위에 말한것처럼 계산이된다면 5월달 임금에 대해 1,100,000도 못받을까요? 3.) 신고할 수 있다면 어떡해 하나요?/추가적으로 알바천국에서 저를 도와주실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4.) 금액적인부분이 너무 충격적이고 결론적으로 6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할 계획인데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어제 알바를 갈려고 준비하는 와중에 매장을 정리해서 이젠 안 나와도 된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일한지 한달도 되지 않았고요 하루에 5시간 30분씩 근무하였는데 시급제니까 30분 일한 급여는 못 받는걸까요? (휴게시간 30분이 있긴 했어요) 급여도 어제 매장 정리한다고 하곤 다음 달 15일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15일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답답하네요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실업급여, 일방적인 계약기간변경.5시간 근무로 알아 2019년7월24일에 입사하고 (10-15:30) 지금까지 5시간 근무로 하여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30분 휴게시간을 서로 편하게 일찍 퇴근하는걸로 하자고 전사장님이 말씀하셨고 매장에선 14:00부터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서 그때 먼저 점심을 먹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사장님이 작년말 올해 초 부터 바뀌었고 2020년 5/18일에 바뀐 사장님의 사장님 오셔서 그동안 돈을 더 받아간것이라며 근로계약서 수정을 원하셔서 보니 15:00퇴근에 휴게가 14:00-14:30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근로계약기간이 원래는 2020년 7월 23일까지는 였는데 수정을 원하시는 계약서에는 5/1~5/31로 되어 있어서 이건 왜 이 날짜냐 묻니 모든 알바생이 다 이렇다 1~18일 급여랑 19~31급여에 대해 통일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 편의상 이렇게 적는 것이다 6월에 다시 쓸거다라고 하셔서 그런줄 알고 사인을 했습니다(녹취록 없음) 그런데 5/26일에 갑자기 오셔서 5/31일이 계약만료로 재계약은 없고 5/31까지 인줄 알앗다고 그래서 사람을 이미 더 뽑았다고 하시면서 나가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쓴다고 하시지 않았냐 했더니 그런적 없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받아온 손님들의 클레임 등으로 (입증자료 없음) 더이상 재계약 하고 싶지 않으며 계약만료다 사직서 써라 이러셔서 계속해서 거부의사를 말씀드렸으나, 계속해서 나가달라고 하셔서 강압적인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사직서를 써버려서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육명목으로 5일 무급으로 일하라 하네요.새로운 알바를 시작했는데 교육을 명목으로 무급으로 5일동안 일하라고 해서 3일째 일을 하고있는데 너무 부당한 것 같습니다. 또 원래 7:00~12:00 알바시간인데 계속 제가 일을 아직 못한다는 이유로 1시간씩 더 남아 일을 배우게 합니다.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작년 7월에 면접보고 1년 계약 알바로 시작해서 4대보험 가입하고 주 5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로 근무했는데 근무지가 시랑 계약하는 바람에 이번 6월달까지만 근무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2월부터 주 2일 출근으로 변경되어 출근일 150일 정도가 되어서 실업급여도 못 받는데 퇴직금도 없겠죠?
- 휴일·휴가고용·노동Q. 건강보험 상실 사유가 뭘까요?...저는 아침 7시부터 점심 13:30분까지 근무를 했고. 11:00~ 11:30분까지 법적 휴게시간을 갖습니다.9.1일 쉬는시간을 갖기 20분전인 10:40분 쯤 사장님께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고, 얘기를 들어보니 코로나로 이해 장사가 되지 않아서 나 혼자 해도 괜찮을 것 같다며 당장 그 다음날인 9/2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저의 첫 근무일은 7/7일이어서 7월 7일부터 주 5일7월달 중에 3주가량은 7시부터 1시까지 일을 했고 그 후 부터는 7시부터 13:30분까지 근무하였습니다.그런데 저는 갑작스러운 해고임에 당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더이상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저는 그 말을 듣기 한 시간 전에도 9/1일 근태표도 뽑아달라고 하였고, 사장님도 뽑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시간 이후에 이런 태도가 바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사장님께서는 미안하셨는지 오늘 일 한 하루치 일당은 평소에 받던 최저시급이 아닌 , 시급 10,000원을 맞춰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그러나 최근에 저의 아르바이트가 잘린 이후 건강보험이 해지가 되어서 집으로 건강보험 해지 사유서가 날아왔는데 사유에 개인사유라고 적혀있었습니다.저는 구조조정을 당한 것인데, 왜 그게 개인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이 사유가 걸림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