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실 사유가 뭘까요?...

2020. 10. 05. 22:51

저는 아침 7시부터 점심 13:30분까지 근무를 했고. 11:00~ 11:30분까지 법적 휴게시간을 갖습니다.

9.1일 쉬는시간을 갖기 20분전인 10:40분 쯤 사장님께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고, 얘기를 들어보니 코로나로 이해 장사가 되지 않아서 나 혼자 해도 괜찮을 것 같다며 당장 그 다음날인 9/2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첫 근무일은 7/7일이어서 7월 7일부터 주 5일

7월달 중에 3주가량은 7시부터 1시까지 일을 했고 그 후 부터는 7시부터 13:30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작스러운 해고임에 당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더이상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기 한 시간 전에도 9/1일 근태표도 뽑아달라고 하였고, 사장님도 뽑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시간 이후에 이런 태도가 바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미안하셨는지 오늘 일 한 하루치 일당은 평소에 받던 최저시급이 아닌 , 시급 10,000원을 맞춰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의 아르바이트가 잘린 이후 건강보험이 해지가 되어서 집으로 건강보험 해지 사유서가 날아왔는데 사유에 개인사유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구조조정을 당한 것인데, 왜 그게 개인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이 사유가 걸림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코드 변경을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해고했다는 증거 등을 모아 고용센터에 상실 코드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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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용자의 해고에 있으므로 건강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될 경우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문제될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정정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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