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해고로 인정되나요???

2021. 01. 27. 17:28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좋지 않으니, 9월 한달동안 출근하지 말라고 했으며, 이후 10-11월에 근무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12월에도 한달동안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2021년 1월부터는 다시 근무하라는 확답을 받고 기다리던 상황에 2020년12월26일 사업주가 갑자기 카톡으로 “폐업을 결정했다. 이제 못보게 됐다.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고, 사업주의 통보에 거부의사가 있다고 해도 폐업하는 경우에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중순, 한달이 지난 상황에서도 영업중인 것을 보았고, 이에 제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요구를 하자, 그럼 2월 한달동안 다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폐업이 3개월 정도 남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충분히 일을 더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알겠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해고가 아니라 양해를 구하고 너가 동의한 거로 생각했다” 라고 말을 했다가, 이제는 “나는 폐업을 알린 것이지, 너를 자른 것이 아니다. 너가 그동안 감사했다고 하길래 그만두는 거로 생각했다” 라고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나 문자 등 그 어떤 확인 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 및 근무종료를 통보하고, 연락에 답변도 없었는데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바꿉니자.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되는 건가요? 사장이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한게 아니고 제가 거부하지 않았기에 권고사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장이 먼저 폐업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기에 해고가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 알고보니, 고용,산재보험 미가입했고 제가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알아서 쉬라고 하루 12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폐업을 결정했다. 이제 못보게 됐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의사표시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을 찾아가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셨다면 해고로 볼 수도 있고 권고사직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 다만, 권고사직으로 인정된다면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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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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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할 직장이 사라진다면, 해고가 성립되지 않으나,

      폐업통보가 거짓이어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단,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제외합니다.)

      2021. 01.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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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2. 5인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겠으나,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한것으로 비춰져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3.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소급신청할수는 있겠으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할것입니다.

        4. 휴게시간미부여 대해서는 본인이 해당시간에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청구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1. 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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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최종 결정을 근로자에게 일임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표시라고 보아야 사직의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2021. 01. 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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