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개월 근무했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은 못받나요?
코로나로 인한 업무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인원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사한지 10개월차에 대표님이 권고사직을 제안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데요, 일이 없어서 버티기도 그렇고 말이 권고사직이지 나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11개월차에 나가게 되는거더라구요. 퇴직금을 안주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저부터 권고사직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의도적으로 이런 경우도 11개월차에 나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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