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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호박벌210
남다른호박벌21020.07.15

11개월 근무했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은 못받나요?

코로나로 인한 업무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인원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사한지 10개월차에 대표님이 권고사직을 제안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데요, 일이 없어서 버티기도 그렇고 말이 권고사직이지 나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11개월차에 나가게 되는거더라구요. 퇴직금을 안주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저부터 권고사직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의도적으로 이런 경우도 11개월차에 나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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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권고사직으로 11개월 근무 후 나가시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시지 않으시면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를 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게됩니다.

    만약 해고를 당하신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이 부인될 경우 해고 기간이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미지급임금,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권고사직)에는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닌 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인 퇴사할 때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원직복직이 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권고사직에 동의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2.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권고사직을 거부하세요. 그냥 평소처럼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함) / 이기시면(이길가능성이 큼),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보다 훨씬 크지요.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기간중에 1년이 넘으니까요.

    두번째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되, 회사측에 한달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요구하고 실업급여에 적극 협조받기로 하는 것입니다.

    위로금이 없다면 첫번째처럼 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