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로 인해 11개월째에 짤렸습니다..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항 근처 모텔에서 일을 했는데 모텔 주 이용 고객이 공항이용 고객이여서 그런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결국 버티고 버티다 힘들어서 사장님이 정리를 한대요.
그런데 억울한게 11개월째 된 저를 잘라버리네요.. 정리는 아직 안한상탠데 저만 해고됐어요.
일부러 퇴직금 안주려고 11개월째에 해고를 한것 같은데 퇴직금을 받을 순 없는건가요..?
6개월 된 사람은 남아있고 제가 제일 먼저 해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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