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으로 11개월 다니다가 해고통지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수습기간으로 11개월 다니다가 해고당했습니다. 80%로 계속 다녔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하겠다고 미리 사직서를 넣은 상태였는데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런지 짤라버리네요.
1. 해고 메일이 1월 2일이고 연차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생긴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해고예고수당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이 1월 2일이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청구할 수 없으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며 질문자님이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나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