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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가오리198
친근한가오리19821.12.02

((급))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2018.12.12일에 입사하여 2020.12.07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점장님께서 2020.1월에 근로계약서를 쓸때 12.31일자로 계약 만료되면 더이상 근무할수없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알았다고 말하고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12.7일에 집합금지가 내려졌고 결국 12월 31일에 출근하지못했습니다

점장님께는 계약기간이 12월 31일이니 이 날짜로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보니 물어보고 진행해주신다고하였고, 좀 있다 4대보험이 되지않는 알바자리가 생겨 조금 일하다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사직서도 안 쓴상태로 끝나버렸고 마무리가 흐지부지 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니 12.7일자로 사직처리가 되어있고 사유도 자진퇴사라고 되어있는데다가 근무시간도 6시간인데 거기에는 5시간이라고 기재되어있더라구요

이 회사에서 어렵다는 이유로 연금 및 보험료까지 납부하지 않아 7개월정도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다니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둔 상태라 실업급여을 받고싶어통화해보려했지만 그 점장님은 그만 둔 상태시고 연락처도 바꾸신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잘 나오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찌할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궁금한점은

저는 자발적으로 그만둔게 아니고 계약시 재계약하지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니 넘 억울하네요

코로나로 영업정지 되어 임금삭감도 많이 된 상태라 힘들었습니다 ㅠ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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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의 정정 신고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사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우선 점장이 아닌 회사에 변경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는 증거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

    정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018.12.12~2020.12.11(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2020.12.31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2020.12.에 이직한 경우 이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저는 자발적으로 그만둔게 아니고 계약시 재계약하지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니 넘 억울하네요

    코로나로 영업정지 되어 임금삭감도 많이 된 상태라 힘들었습니다 ㅠㅠ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잇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사유정정신청하시기바랍니다.

    또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하여 보험가입기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기간 미납한 보험료는 지불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실제에 부합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해 줄 것을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