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약속위반으로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4월 마지막 주(29일) 부터 오늘 5월 마지막 주(28일) 한달간 주말(토,일),공휴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 지 뷔페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면접당시 저는 고용주께 최소 6개월 정도 알바를 생각하고있다고 말씀드렸고, 알바첫날 출근하자 근로계약서에대한 말씀이 없으시기에점심시간에 시급과 급여지불에 대해 여쭤보자 2주 동안 수습기간으로 생각하고 2주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2주 후에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고,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시지 않은 상태입니다.하루 아침 10시 오픈부터 저녁 10시 마감까지 점심시간 외엔 쉬는시간도 없이 일했는데, 4주(한달)중 2주를 출근 전날저녁에 문자로 손님이 없으니 내일은 출근하지 말라거나, 오늘은 1시부터 출근하라는둥 하루 12시간(면접때 약속했던 시간)보다 적게 일한 날이 많았습니다.( 결국 한달중 4일(2주)하고 공휴일만 출근했습니다.)이러한 사유로 노동시간이 짧아지자 계획했던 생활비만큼 알바비가 충당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여서 그만두기로 마음먹게되었습니다.사장님께 오늘 저녁 문자로 사정을 설명드리고 더이상 아르바이트가 힘들것같다고 말씀드리자정확히 결정된것도 없고 한달정도 교육의 수습기간이려니 생각하고 투자로 시급 8000원 부터 시작한건데, 처음 면접봤을때와 약속이다르다고 고용을 한 입장에서 원하는 업무와 그걸 해내는 정당한 대가이나 한달만 어설프게하고 갑자기 그만둔다하면 약속위반으로 제가 원하는 만큼의 급여를 보내줄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아예 급여를 지불하지 않거나 약속한 급여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주었을때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서 퇴사를 못하게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1. 근무기간 : 3주 (12/1 입사) 2. 사직서 제출일 : 12/21(월) 3. 계약서 작성 안함 (계약서가 존재하지만 제가 사인을 안했습니다.) 21(월)에 그만둔다고 말을하였고, 이번달말(12/31)까지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1) 대표님이 계약서 작성은 안하였지만 상식적으로 퇴사는 한달전에 말하는것이 맞고, 퇴사일은 대표가 정하는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월 또는 2월까지 근무를 더 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일을 더 해야하나요..? 2) 회사에서 청년디지털 지원사업(인건비지원사업)을 받고 있는데, 제가 12월에 그만두면 저로 인해서 지원금을 못받게 되는거라 약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만두는게 책임이 되나요..? 손해배상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서와 틀린게있어 여쭤봅니다..1.제가 계약서에서 확인한 내용은 오전11부터 오후 9시까지 입니다. 근데 사장님은 오전10시30분까지오라고 하였고 그래서 당연히 30분을 인정해쥬는줄 알고 그렇게 출근을했습니다.그런데 지금와서 하는말이 그거는 월급에 안춰준다 이러시고 오후9시가 퇴근시간인데 일찍 끝나면 그거도 월급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2.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오후3시30분 부터 오후4시30분 까지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쉬어본적도 없고 밥먹으서까지 손님받고 합니다.그냥 가끔 밖에 5분 나갔다오는정도..이런거는 나중에 돈우로 돌려받을수있나요??너무 부당함거같아 여쭤봅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성범죄소송후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직장상사에게 성희롱성추행당하고 형사소송한 이유로 직장상사친구인 회장이 저를 쫓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소송을 하면 자른다고협박하다가 제가 소송후 해고하셨고 노동청에 신고후 다시 복직하였다가 직장내에서 저를 괴롭히다가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노동청에 성희롱신고로 인한 불리한처우로 신고하고 조사하고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합의하지않는다면 회장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 폭행·협박법률Q. 무고죄 고소를 당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꼭 해야하나요?직장에서 상사에게 추행(어깨 만지기, 다리 움켜잡기)을 당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과 상담을 받다가 결심이 들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cctv가 없었고 남자직원이 저랑 상사가 같이 있는것을 보았고 상사가 저에게 너는 내여자다라고 하는것을 들어 진술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고소 이후에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벨튀(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일)가 잦아졌고 불안감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그 사람과 더이상 엮이고 싶지않아 그런일이 있지만 고소를 취하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였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뒤에 상사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을 보니 제가 본인과 연인 사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적도 없거니와 해당 고소장과 불기소이유서를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놓았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무고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적혀있고 사건 조사에 대한 내용에도 제가 그런 진술을 했다는 글이 없었습니다. 경찰 출석하여 조사받을때도 불기소이유서를 제출했고 진짜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송치했는데 어제 검사로부터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거절하면 저를 의심하고 불이익을 주나요? 거짓말 탐지기 했던 사람들 얘기를 찾아보니 진실을 말해도 긴장한 나머지 거짓이 나올수도 있다는데 제가 불리해지는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성매매 환전 사기를 당한건가요???부끄럽지만 불법 성매매 오피를 처음으로 연락하게 되었고 선입금 10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안전금 50을 요구하였고, 안전금이라는게 필요하구나 생각해서 입금하였고 실장측에서 ooo으로 입금을 했어야한다고 합니다. 쇼핑몰로 위장한 계좌라 단속에 걸리면 제 이름도 명단에 걸릴다라면서 다시 ooo이름으로 입금해야 제 이름의 내역은 삭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ooo으로 변경하여 50만원을 입금하였지만 실장은 수수료 1200원을 같이 보내라 하지 않았느냐 화를 내었습니다. 실장은 저 때문에 계좌가 모니터링에 걸렸다느니, 계좌가 막혔다느니 손님들이 환불과 고소하겠다 전화가 온다며 다른 계좌를 알려줄태니 같은 진행으로 입금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선입금 10 / ooo으로 50 / ooo으로 50,1200 입금 후 내역서를 캡쳐 후 보내주면 앞에 했던 내역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고, 금액 220을 바로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입금 후 환불 받을 계좌를 알려주라고 하였고 설상가상으로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 근처 편의점에서 5분 정도 충전하여고 계좌를 알려주었지만 이미 시간이 오바되었다면서 실장측에서 손님 때문에 망했고, 이 일에 대한 협박이 느껴졌습니다. 실장은 제 이름의 630을 요구하였고 그렇게 실랑이 끝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며 믿어달라며 315는 계좌팀에서 매꾸고 절반인 315를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315를 입금 후 수수료를 왜 붙이지 않았냐며 315,1200 을 했어야 한다며 욕설과 협박을 했습니다. 630을 내거나 아니면 차라리 신고하라고 합니다. 불법 성매매는 환불받지 못한 사례가 많아 인생실수로 생각하며 살려고 하지만 후에 단속 등 제 이름이 걸릴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생겨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신고절차를 알고자 문의했습니다. (증거품 : 주민사진, 계좌번호 2개) 마지막으로 환불사기가 맞는지, 저 때문에 실장이 피해자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사실이라면 보복도 대비하려고 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음란행위한 영통 캡쳐했다는 전남친이 사진 못 지우고 있다고 합니다헤어질 당시 전 남자친구가 옷 벗고 음란행위한 영통을 캡쳐했다고 하고 협박해서 고소했습니다 고소 할 당시에 같이 찍은 사진이랑 영상통화 캡쳐한 거 다 지웠다면서 확인해보라고 했었는데 한달 지난 지금, 너무 행복했었다면서 아직도 같이 찍은 사진을 못 지우고 있다며 문자가 왔습니다 퍼뜨릴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인데 고깃집알바 월급을 안주길래 달라고하니 해고를 당했습니다.외국인이고 현재는 F-6비자다.6월 초부터 부산 시청 고기집에서 일 시작해서 4500원 받고 3일 수습 기간을 가졌고 계약서 안쓰고 지금까지 일했다.10월 11월 12월 3개월 내내 월급이 10일인데 21일, 12일, 29일 이렇게 지급했고 12월 그러니까 이번달에도 그렇게 하길래 톡으로 이의제기했더니 갑자기 나오지말라고 했다.그리고 이번달에 일한거라도 29일에 같이 달라고 했더니 그건 다음달에 주겠다고 했다. 부당해고에 대한 벌금부과 또는 월급 체납?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퇴직원 쓰러안왔다고 급여를 지급하지않습니다8월 9월 10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다 받아왔습니다. 10월 급여 수령중에 말을 바꾸고 돈을 안주려고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도 않고 급여기준을 맘대로 바꾸냐, 라고하니 그때서야 주시며 퇴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11월 급여 수령전에 와서 근로계약서랑 퇴직원을 다 작성하자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했고 그로인해 11월 급여를 12월에 수령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은 접수했습니다. 돈을 준다고한부분, 그동안 입금받은 급여내역 다 있는데 제가 근로계약서와 퇴직원 쓰러 안갔다고 급여를 못받을수도 있나요 ? 10월급여도 퇴사후에 받은 급여인데 서류없이 다 받았었습니다. 또한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해고 후 임금체불을 당하고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11월 초, 한 5번 출근 후 코로나로 인해 가게가 힘들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금은 2주 안으로 보내겠다 하셔서 기다렸는데 며칠 후 연락이 와서 가게가 힘들어 2주 안으로 지급할 수가 없다며 원래 월급 날에 맞추어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원래 월급날인 오늘 연락을 드렸더니 또 가게 사정 때문에 오늘 못줄 것 같다며 처리되는대로 보내준다고 하시네요 저도 저 사정이 있는지라 더이상 그쪽들 사정을 봐줄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법적인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