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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성범죄소송후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직장상사에게 성희롱성추행당하고 형사소송한 이유로 직장상사친구인 회장이 저를 쫓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소송을 하면 자른다고협박하다가 제가 소송후 해고하셨고 노동청에 신고후 다시 복직하였다가 직장내에서 저를 괴롭히다가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노동청에 성희롱신고로 인한 불리한처우로 신고하고 조사하고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합의하지않는다면 회장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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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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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 노동법에 의해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을 규정하며, 사용자가 성희롱 해당자에 대하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