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틀린게있어 여쭤봅니다..

2020. 12. 26. 20:57

1.제가 계약서에서 확인한 내용은 오전11부터 오후 9시까지 입니다. 근데 사장님은 오전10시30분까지오라고 하였고 그래서 당연히 30분을 인정해쥬는줄 알고 그렇게 출근을했습니다.그런데 지금와서 하는말이 그거는 월급에 안춰준다 이러시고 오후9시가 퇴근시간인데 일찍 끝나면 그거도 월급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2.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오후3시30분 부터 오후4시30분 까지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쉬어본적도 없고 밥먹으서까지 손님받고 합니다.그냥 가끔 밖에 5분 나갔다오는정도..이런거는 나중에 돈우로 돌려받을수있나요??너무 부당함거같아 여쭤봅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나, 실제 30분 일찍 출근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1일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근 시간인 오후 9시 전에 퇴근시키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청구 가능).

  •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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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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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한 부분 및 조기출근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 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2. 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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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출근시간이 11시임에도 불구하고 10:30까지 출근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11시~21시(1시간 휴게)인 경우, 1일 9시간 근무이므로 이미 8시간을 초과하는바, 30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50%를 가산한 임금(45분)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형식적에 불과하고 이를 휴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근무일지, 결제내역, cctv등)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020. 12. 2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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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곳이 4인 이하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찍 퇴근하는 시간에 대하여도 사업주가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전에 일찍 출근하는 것과 휴게시간 미보장은 해당 시간에 근무를 제공했다는 증거(영상, 녹음, 메신저 등의 업무지시 기록)를 모아 차후 노동청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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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하도록 명령한 경우에는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근시간 이전에 조퇴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이 일찍 끝났다고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대에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 12. 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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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라고 명령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2. 27.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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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0. 12. 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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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당연히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므로 휴게시간에 대하여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 등을 주장하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실제에 대한 증명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하여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뒤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법률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020. 12. 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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